“세계 최초 무동력 발전기”…1,100여 명 모집해 24억 꿀꺽

입력 2022.04.15 (12:46) 수정 2022.04.15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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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계 최초로 무동력 발전기를 개발했다며 천 백여 명으로부터 24억 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협동조합 이사장 등에게 항소심 법원이 징역 5년 6개월에서 6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발전기 작동을 시연까지 하며 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성용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 협동조합이 입주한 건물입니다.

발전기를 임대 분양한다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2018년 1월, 70대 김 모 씨와 60대 황 모 씨는 각각 이사장과 기술이사를 맡아 이 조합을 설립했습니다.

잠시 전기를 넣어주면 전기가 무한 생성되는 무동력 발전기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며 투자할 조합원을 모집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인 기술자가 개발에 참여했고, 2천만 원이 넘는 발전기를 10% 가격에 분양받을 수 있는 데다 매달 75만 원을 연금처럼 받을 수 있다고 홍보했습니다.

이들은 발전기 작동을 시연하기도 했는데 대부분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들이 조합에 가입하고 투자금을 냈습니다.

그러나 수익이 나오지 않자 투자자들이 경찰에 신고했고 이들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법원은 실현 불가능한 사업을 미끼로 1,100여 명에게서 3년여 동안 24억여 원을 가로챘다며, 김 씨와 황 씨에게 각각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이들은 기술자가 사고로 숨져 개발 입증이 불가능하고 형량도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김 씨에게 징역 6년, 황 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발전기 사업에 지식이 없는 노인들을 노려 범행을 벌였고 피해 보상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며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습니다.

김 씨 등은 선고 뒤 곧바로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KBS 뉴스 성용희입니다.

촬영기자:신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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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 최초 무동력 발전기”…1,100여 명 모집해 24억 꿀꺽
    • 입력 2022-04-15 12:46:48
    • 수정2022-04-15 12:5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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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계 최초로 무동력 발전기를 개발했다며 천 백여 명으로부터 24억 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협동조합 이사장 등에게 항소심 법원이 징역 5년 6개월에서 6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발전기 작동을 시연까지 하며 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성용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 협동조합이 입주한 건물입니다.

발전기를 임대 분양한다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2018년 1월, 70대 김 모 씨와 60대 황 모 씨는 각각 이사장과 기술이사를 맡아 이 조합을 설립했습니다.

잠시 전기를 넣어주면 전기가 무한 생성되는 무동력 발전기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며 투자할 조합원을 모집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인 기술자가 개발에 참여했고, 2천만 원이 넘는 발전기를 10% 가격에 분양받을 수 있는 데다 매달 75만 원을 연금처럼 받을 수 있다고 홍보했습니다.

이들은 발전기 작동을 시연하기도 했는데 대부분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들이 조합에 가입하고 투자금을 냈습니다.

그러나 수익이 나오지 않자 투자자들이 경찰에 신고했고 이들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법원은 실현 불가능한 사업을 미끼로 1,100여 명에게서 3년여 동안 24억여 원을 가로챘다며, 김 씨와 황 씨에게 각각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이들은 기술자가 사고로 숨져 개발 입증이 불가능하고 형량도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김 씨에게 징역 6년, 황 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발전기 사업에 지식이 없는 노인들을 노려 범행을 벌였고 피해 보상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며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습니다.

김 씨 등은 선고 뒤 곧바로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KBS 뉴스 성용희입니다.

촬영기자:신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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