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세무서 방화 미수 건설업자 집행유예
입력 2022.04.15 (19:42)
수정 2022.04.15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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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은 청주세무서에 불을 지르려 한 57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청주세무서에 불을 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건설업자인 A 씨는 자금난으로 고액의 세금을 체납하고 세무서에 압류된 거래업체 채권 변제도 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공무원이 A 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벌금형 이상의 처분이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청주세무서에 불을 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건설업자인 A 씨는 자금난으로 고액의 세금을 체납하고 세무서에 압류된 거래업체 채권 변제도 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공무원이 A 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벌금형 이상의 처분이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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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세무서 방화 미수 건설업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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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4-15 19:42:40
- 수정2022-04-15 19:50:37
청주지방법원은 청주세무서에 불을 지르려 한 57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청주세무서에 불을 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건설업자인 A 씨는 자금난으로 고액의 세금을 체납하고 세무서에 압류된 거래업체 채권 변제도 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공무원이 A 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벌금형 이상의 처분이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청주세무서에 불을 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건설업자인 A 씨는 자금난으로 고액의 세금을 체납하고 세무서에 압류된 거래업체 채권 변제도 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공무원이 A 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벌금형 이상의 처분이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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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규 기자 jin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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