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산업 영향 불가피’ 주정차 시간 축소에 강력 반발
입력 2022.04.15 (21:47)
수정 2022.04.15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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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 달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이 절반 정도로 줄어드는데요,
소상공인단체와 관광업계가 극심한 혼란을 불러올 것이라며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김가람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도로변에 있는 작은 규모의 소매점입니다.
다음 달부터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이 5분으로 줄어든다는 소식에 걱정이 큽니다.
물건을 사는 손님은 물론 물건을 납품하는 차량도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소매점 운영 : "(납품 차량은 지금도) 촉박해서 빨리빨리 서두르고 빨리 물건 내리고 빨리 정리해서 가고 허겁지겁합니다. 그런데 5분으로 줄여버리면 그 사람들이 자주 오지도 않겠죠."]
단체 관광시장 회복을 기대하는 관광업계도 이번 조치가 우려됩니다.
대형버스를 세울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 호텔은 극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문영기/제주도관광협회 전세버스업분과위원장 : "도로 안쪽에 호텔들이 있는 데는 손님들이 걸어서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3~40명이 타려고 하면 10분도 부족하거든요."]
결국, 소상공인단체와 관광업계가 단속체계 변경 철회를 요구하며 단체 행동에 나섰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포장이 늘어난 요식업계는 물론 모든 산업에 혼란을 불러온다는 겁니다.
특히 의견수렴도 없었다며 만약 강행할 경우엔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인철/제주도 소상공인연합회장 : "단속유예 시간 축소 이전에 턱없이 부족한 도심지 주차장 확보와 교통량 저감 대책 해결 방안을 먼저 마련하고 이해 당사자인 상공인, 도민들과 (의견 수렴에 나서야 한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교통 흐름과 안전을 위한 조치로 지난해부터 논의해왔고, 최근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을 받았다며 접수된 의견을 검토한 뒤 시행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입니다.
지역경제와 교통안전이라는 가치를 두고 제주도가 이번 갈등을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지 앞으로의 결정이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가람입니다.
촬영기자:조창훈/그래픽:박미나
다음 달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이 절반 정도로 줄어드는데요,
소상공인단체와 관광업계가 극심한 혼란을 불러올 것이라며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김가람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도로변에 있는 작은 규모의 소매점입니다.
다음 달부터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이 5분으로 줄어든다는 소식에 걱정이 큽니다.
물건을 사는 손님은 물론 물건을 납품하는 차량도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소매점 운영 : "(납품 차량은 지금도) 촉박해서 빨리빨리 서두르고 빨리 물건 내리고 빨리 정리해서 가고 허겁지겁합니다. 그런데 5분으로 줄여버리면 그 사람들이 자주 오지도 않겠죠."]
단체 관광시장 회복을 기대하는 관광업계도 이번 조치가 우려됩니다.
대형버스를 세울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 호텔은 극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문영기/제주도관광협회 전세버스업분과위원장 : "도로 안쪽에 호텔들이 있는 데는 손님들이 걸어서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3~40명이 타려고 하면 10분도 부족하거든요."]
결국, 소상공인단체와 관광업계가 단속체계 변경 철회를 요구하며 단체 행동에 나섰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포장이 늘어난 요식업계는 물론 모든 산업에 혼란을 불러온다는 겁니다.
특히 의견수렴도 없었다며 만약 강행할 경우엔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인철/제주도 소상공인연합회장 : "단속유예 시간 축소 이전에 턱없이 부족한 도심지 주차장 확보와 교통량 저감 대책 해결 방안을 먼저 마련하고 이해 당사자인 상공인, 도민들과 (의견 수렴에 나서야 한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교통 흐름과 안전을 위한 조치로 지난해부터 논의해왔고, 최근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을 받았다며 접수된 의견을 검토한 뒤 시행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입니다.
지역경제와 교통안전이라는 가치를 두고 제주도가 이번 갈등을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지 앞으로의 결정이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가람입니다.
촬영기자:조창훈/그래픽:박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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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산업 영향 불가피’ 주정차 시간 축소에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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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4-15 21:47:38
- 수정2022-04-15 21:59:29
[앵커]
다음 달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이 절반 정도로 줄어드는데요,
소상공인단체와 관광업계가 극심한 혼란을 불러올 것이라며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김가람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도로변에 있는 작은 규모의 소매점입니다.
다음 달부터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이 5분으로 줄어든다는 소식에 걱정이 큽니다.
물건을 사는 손님은 물론 물건을 납품하는 차량도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소매점 운영 : "(납품 차량은 지금도) 촉박해서 빨리빨리 서두르고 빨리 물건 내리고 빨리 정리해서 가고 허겁지겁합니다. 그런데 5분으로 줄여버리면 그 사람들이 자주 오지도 않겠죠."]
단체 관광시장 회복을 기대하는 관광업계도 이번 조치가 우려됩니다.
대형버스를 세울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 호텔은 극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문영기/제주도관광협회 전세버스업분과위원장 : "도로 안쪽에 호텔들이 있는 데는 손님들이 걸어서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3~40명이 타려고 하면 10분도 부족하거든요."]
결국, 소상공인단체와 관광업계가 단속체계 변경 철회를 요구하며 단체 행동에 나섰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포장이 늘어난 요식업계는 물론 모든 산업에 혼란을 불러온다는 겁니다.
특히 의견수렴도 없었다며 만약 강행할 경우엔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인철/제주도 소상공인연합회장 : "단속유예 시간 축소 이전에 턱없이 부족한 도심지 주차장 확보와 교통량 저감 대책 해결 방안을 먼저 마련하고 이해 당사자인 상공인, 도민들과 (의견 수렴에 나서야 한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교통 흐름과 안전을 위한 조치로 지난해부터 논의해왔고, 최근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을 받았다며 접수된 의견을 검토한 뒤 시행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입니다.
지역경제와 교통안전이라는 가치를 두고 제주도가 이번 갈등을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지 앞으로의 결정이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가람입니다.
촬영기자:조창훈/그래픽:박미나
다음 달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이 절반 정도로 줄어드는데요,
소상공인단체와 관광업계가 극심한 혼란을 불러올 것이라며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김가람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도로변에 있는 작은 규모의 소매점입니다.
다음 달부터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이 5분으로 줄어든다는 소식에 걱정이 큽니다.
물건을 사는 손님은 물론 물건을 납품하는 차량도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소매점 운영 : "(납품 차량은 지금도) 촉박해서 빨리빨리 서두르고 빨리 물건 내리고 빨리 정리해서 가고 허겁지겁합니다. 그런데 5분으로 줄여버리면 그 사람들이 자주 오지도 않겠죠."]
단체 관광시장 회복을 기대하는 관광업계도 이번 조치가 우려됩니다.
대형버스를 세울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 호텔은 극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문영기/제주도관광협회 전세버스업분과위원장 : "도로 안쪽에 호텔들이 있는 데는 손님들이 걸어서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3~40명이 타려고 하면 10분도 부족하거든요."]
결국, 소상공인단체와 관광업계가 단속체계 변경 철회를 요구하며 단체 행동에 나섰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포장이 늘어난 요식업계는 물론 모든 산업에 혼란을 불러온다는 겁니다.
특히 의견수렴도 없었다며 만약 강행할 경우엔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인철/제주도 소상공인연합회장 : "단속유예 시간 축소 이전에 턱없이 부족한 도심지 주차장 확보와 교통량 저감 대책 해결 방안을 먼저 마련하고 이해 당사자인 상공인, 도민들과 (의견 수렴에 나서야 한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교통 흐름과 안전을 위한 조치로 지난해부터 논의해왔고, 최근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을 받았다며 접수된 의견을 검토한 뒤 시행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입니다.
지역경제와 교통안전이라는 가치를 두고 제주도가 이번 갈등을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지 앞으로의 결정이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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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가람 기자 gar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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