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단속 때 ‘체납’ 차량도 잡아낸다

입력 2022.04.15 (23:57) 수정 2022.04.16 (00:1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앞으로 음주 단속을 맞닥뜨렸을 때, 술을 안 마셨더라도 세금이나 도로 통행료 체납하신 분들은 뜨끔하게 됐습니다.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도 같이 잡아내기로 한 겁니다.

경찰과 서울시, 도로공사가 합동으로 펼친 첫 단속 현장 최혜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면허 정지 수준의 음주 운전자가 경찰에 적발됩니다.

[단속 경찰관 : "(혈중알코올농도) 0.078 면허 정지 수치 나왔어요. 조금만 더 나오면 취소입니다. 정지 수치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음주단속 현장에 경찰 뿐 아니라 서울시 공무원, 한국도로공사 직원까지 와있습니다.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하는 사이 이들 기관에서는 대기 중인 차량의 번호를 조회해 자동차세나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 기록을 확인합니다.

[합동 단속반 : "자동차세가 5건에 152만 2,840원이 체납이 돼 있거든요. 이거 지금 납부 안 하시면은 번호판 영치해야 됩니다."]

체납 단속은 생각도 못했던 운전자들이 당황해 합니다.

[체납 운전자 A : "지금 바로가 아니고... (지금 바로 납부하셔야 돼요.) 지금 바로 어떻게 해요!"]

[체납 운전자 B : "지금 내라고요 이거를? 안 내면 어떻게 돼요? (번호판 영치를...) 카메라 치우세요. 뭐하는 거예요. 지금!"]

자동차세와 고속도로 통행료, 과태료 등의 체납 정보는 각 기관에 따로 보관돼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은 단속도 제각각이었는데, 이제는 보다 효율적인 공조가 가능해진 겁니다.

[합동 단속반 : "지금 이 차량, 지금 선생님 주민번호로 (조회)했을 때 총 46건 있으세요. 총 금액이 223만 5,440원 있으시고요."]

첫날인 어젯밤, 서울 도심 두 곳에서 2시간 가량 이뤄진 단속에서 음주 운전자는 2명이 적발됐는데 체납자는 8명이나 걸렸습니다.

징수된 체납액은 9백만 원에 이릅니다.

다만, 어두운 장소에서는 번호판 인식이 잘 안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세 기관은 시범단속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해 앞으로도 매달 마지막 주, 합동 단속에 나설 계획입니다.

KBS 뉴스 최혜림입니다.

촬영기자:홍성백/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최창준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음주 단속 때 ‘체납’ 차량도 잡아낸다
    • 입력 2022-04-15 23:57:22
    • 수정2022-04-16 00:15:19
    뉴스라인 W
[앵커]

앞으로 음주 단속을 맞닥뜨렸을 때, 술을 안 마셨더라도 세금이나 도로 통행료 체납하신 분들은 뜨끔하게 됐습니다.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도 같이 잡아내기로 한 겁니다.

경찰과 서울시, 도로공사가 합동으로 펼친 첫 단속 현장 최혜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면허 정지 수준의 음주 운전자가 경찰에 적발됩니다.

[단속 경찰관 : "(혈중알코올농도) 0.078 면허 정지 수치 나왔어요. 조금만 더 나오면 취소입니다. 정지 수치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음주단속 현장에 경찰 뿐 아니라 서울시 공무원, 한국도로공사 직원까지 와있습니다.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하는 사이 이들 기관에서는 대기 중인 차량의 번호를 조회해 자동차세나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 기록을 확인합니다.

[합동 단속반 : "자동차세가 5건에 152만 2,840원이 체납이 돼 있거든요. 이거 지금 납부 안 하시면은 번호판 영치해야 됩니다."]

체납 단속은 생각도 못했던 운전자들이 당황해 합니다.

[체납 운전자 A : "지금 바로가 아니고... (지금 바로 납부하셔야 돼요.) 지금 바로 어떻게 해요!"]

[체납 운전자 B : "지금 내라고요 이거를? 안 내면 어떻게 돼요? (번호판 영치를...) 카메라 치우세요. 뭐하는 거예요. 지금!"]

자동차세와 고속도로 통행료, 과태료 등의 체납 정보는 각 기관에 따로 보관돼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은 단속도 제각각이었는데, 이제는 보다 효율적인 공조가 가능해진 겁니다.

[합동 단속반 : "지금 이 차량, 지금 선생님 주민번호로 (조회)했을 때 총 46건 있으세요. 총 금액이 223만 5,440원 있으시고요."]

첫날인 어젯밤, 서울 도심 두 곳에서 2시간 가량 이뤄진 단속에서 음주 운전자는 2명이 적발됐는데 체납자는 8명이나 걸렸습니다.

징수된 체납액은 9백만 원에 이릅니다.

다만, 어두운 장소에서는 번호판 인식이 잘 안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세 기관은 시범단속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해 앞으로도 매달 마지막 주, 합동 단속에 나설 계획입니다.

KBS 뉴스 최혜림입니다.

촬영기자:홍성백/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최창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