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등도 “위헌 소지”…헌법 조문 어떻길래?

입력 2022.04.20 (21:10) 수정 2022.04.21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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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사권 폐지 법안을 반대하면서 검찰이 내세우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헌법에 위배된다"는 겁니다.

검찰 뿐 아니라 대법원, 또 다른 단체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그럼 위헌 주장의 근거는 뭔지, 또 반론은 어떻게 나오는지 김유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국회에 나온 법원행정처 차장은 검찰 수사권 폐지가 위헌이라는 게 '학계 다수설'이라고 했습니다.

변호사협회 전직 회장들도 비슷한 성명을 냈고, 이는 검찰이 제기해온 위헌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대목입니다.

[남소정/울산지검 검사 :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검사의 수사권과 영장 직접청구권을 모두 박탈하는가 하면…."]

근거는 헌법 제12조 3항.

검사가 체포, 구속, 압수, 수색영장을 법원에 신청하도록 한 '영장 청구권' 조항입니다.

이 '영장 청구'가 실질적 '수사 활동'을 전제로 하므로 수사권 박탈은 곧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논리입니다.

경찰 신청 없이는 검찰 자체적으로 영장을 청구할 수 없게 한 대목도 위헌 근거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창현/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검사 이외의 다른 수사기관을 추가할 수는 있어도 검사를 빼고 다른 수사기관을 둔다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반면, 법안을 낸 민주당 측에선 헌법에 '검찰청 권한'에 관한 것은 한 줄도 없다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헌법 학계에서도 의견은 나뉘는데, 위헌 소지를 낮게 보는 관점도 있습니다.

[장영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수사 관행에 비춰볼 때 수사권과 영장청구권을 불가분으로 보긴 어렵고, 분리될 수 있다. 영장청구권 때문에 수사권 폐지가 위헌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대검은 이 문제를 검토할 전담 조직까지 꾸렸습니다.

결국은 해석의 문제가 되어 판단은 '헌법 재판소'에 맡겨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신남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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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등도 “위헌 소지”…헌법 조문 어떻길래?
    • 입력 2022-04-20 21:10:28
    • 수정2022-04-21 09:4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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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사권 폐지 법안을 반대하면서 검찰이 내세우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헌법에 위배된다"는 겁니다.

검찰 뿐 아니라 대법원, 또 다른 단체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그럼 위헌 주장의 근거는 뭔지, 또 반론은 어떻게 나오는지 김유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국회에 나온 법원행정처 차장은 검찰 수사권 폐지가 위헌이라는 게 '학계 다수설'이라고 했습니다.

변호사협회 전직 회장들도 비슷한 성명을 냈고, 이는 검찰이 제기해온 위헌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대목입니다.

[남소정/울산지검 검사 :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검사의 수사권과 영장 직접청구권을 모두 박탈하는가 하면…."]

근거는 헌법 제12조 3항.

검사가 체포, 구속, 압수, 수색영장을 법원에 신청하도록 한 '영장 청구권' 조항입니다.

이 '영장 청구'가 실질적 '수사 활동'을 전제로 하므로 수사권 박탈은 곧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논리입니다.

경찰 신청 없이는 검찰 자체적으로 영장을 청구할 수 없게 한 대목도 위헌 근거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창현/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검사 이외의 다른 수사기관을 추가할 수는 있어도 검사를 빼고 다른 수사기관을 둔다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반면, 법안을 낸 민주당 측에선 헌법에 '검찰청 권한'에 관한 것은 한 줄도 없다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헌법 학계에서도 의견은 나뉘는데, 위헌 소지를 낮게 보는 관점도 있습니다.

[장영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수사 관행에 비춰볼 때 수사권과 영장청구권을 불가분으로 보긴 어렵고, 분리될 수 있다. 영장청구권 때문에 수사권 폐지가 위헌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대검은 이 문제를 검토할 전담 조직까지 꾸렸습니다.

결국은 해석의 문제가 되어 판단은 '헌법 재판소'에 맡겨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신남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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