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에 유기된 신생아, 1년 만에 출생신고

입력 2022.04.22 (21:51) 수정 2022.04.22 (22:0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태어난 지 사흘 만에 산후조리원에 유기됐던 신생아에 대한 출생신고가 1년 만에 이뤄졌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이 아동에 대한 가사소송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출생신고가 이뤄졌다며,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해 영유아건강검진과 의약품 처방을 받을 수 있고, 아동수당 등 사회복지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아동의 부모는 사실혼 관계였던 지난해 3월 제주시 모 산후조리원에 아동을 유기한 뒤 8개월 동안 잠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각각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산후조리원에 유기된 신생아, 1년 만에 출생신고
    • 입력 2022-04-22 21:51:53
    • 수정2022-04-22 22:03:34
    뉴스9(제주)
태어난 지 사흘 만에 산후조리원에 유기됐던 신생아에 대한 출생신고가 1년 만에 이뤄졌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이 아동에 대한 가사소송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출생신고가 이뤄졌다며,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해 영유아건강검진과 의약품 처방을 받을 수 있고, 아동수당 등 사회복지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아동의 부모는 사실혼 관계였던 지난해 3월 제주시 모 산후조리원에 아동을 유기한 뒤 8개월 동안 잠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각각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제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