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관위, 공무원 개입 단속…포상 1억 원
입력 2022.04.22 (22:02)
수정 2022.04.22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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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선거관리위원회가 6·1지방선거의 공무원 불법 선거 운동을 강력하게 단속합니다.
선관위는 경상남도와 교육청, 시·군 등 소속 공무원이 공공행사나 SNS 등을 통해 단체장이나 지방선거 후보자를 알리고 지지를 당부하는 행위를 단속합니다.
또, 공무원의 조직적 선거 관여에 대해 신고 포상금으로 최소 1억 원을 내걸었습니다.
선관위는 경상남도와 교육청, 시·군 등 소속 공무원이 공공행사나 SNS 등을 통해 단체장이나 지방선거 후보자를 알리고 지지를 당부하는 행위를 단속합니다.
또, 공무원의 조직적 선거 관여에 대해 신고 포상금으로 최소 1억 원을 내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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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선관위, 공무원 개입 단속…포상 1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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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4-22 22:02:30
- 수정2022-04-22 22:07:56
경남 선거관리위원회가 6·1지방선거의 공무원 불법 선거 운동을 강력하게 단속합니다.
선관위는 경상남도와 교육청, 시·군 등 소속 공무원이 공공행사나 SNS 등을 통해 단체장이나 지방선거 후보자를 알리고 지지를 당부하는 행위를 단속합니다.
또, 공무원의 조직적 선거 관여에 대해 신고 포상금으로 최소 1억 원을 내걸었습니다.
선관위는 경상남도와 교육청, 시·군 등 소속 공무원이 공공행사나 SNS 등을 통해 단체장이나 지방선거 후보자를 알리고 지지를 당부하는 행위를 단속합니다.
또, 공무원의 조직적 선거 관여에 대해 신고 포상금으로 최소 1억 원을 내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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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현수 기자 skypr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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