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개조 등 자동차 불법 행위 단속
입력 2022.04.25 (08:11)
수정 2022.04.25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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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다음 달, 자동차와 이륜차의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합니다.
부산시는 각 구·군과 한국교통안전공단, 경찰과 합동으로 불법 명의 자동차인 대포차와 장기간 무단 방치된 차량, 승인 없이 임의로 구조를 변경한 차량 등을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법규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차량 소유주에게 임시검사 명령이나 과태료 처분, 범칙금이나 벌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부산시는 각 구·군과 한국교통안전공단, 경찰과 합동으로 불법 명의 자동차인 대포차와 장기간 무단 방치된 차량, 승인 없이 임의로 구조를 변경한 차량 등을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법규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차량 소유주에게 임시검사 명령이나 과태료 처분, 범칙금이나 벌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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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단 개조 등 자동차 불법 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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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4-25 08:11:08
- 수정2022-04-25 08:21:49
부산시가 다음 달, 자동차와 이륜차의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합니다.
부산시는 각 구·군과 한국교통안전공단, 경찰과 합동으로 불법 명의 자동차인 대포차와 장기간 무단 방치된 차량, 승인 없이 임의로 구조를 변경한 차량 등을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법규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차량 소유주에게 임시검사 명령이나 과태료 처분, 범칙금이나 벌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부산시는 각 구·군과 한국교통안전공단, 경찰과 합동으로 불법 명의 자동차인 대포차와 장기간 무단 방치된 차량, 승인 없이 임의로 구조를 변경한 차량 등을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법규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차량 소유주에게 임시검사 명령이나 과태료 처분, 범칙금이나 벌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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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애 기자 stone91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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