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근거 법률 국회 국토위 상정
입력 2022.04.25 (19:24)
수정 2022.04.25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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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위한 행복도시법 개정안이 오늘(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됐습니다.
개정안은 민주당 강준현 의원과 국민의힘 정진석 국회 부의장이 각각 대표발의한 일부 개정안 2건으로,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에서는 2개 개정안을 병합 심사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 세종시는 개정안의 상임위 상정에 환영 입장을 밝히고,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공감대가 정치권 전반에 형성된 만큼 다음달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개정안은 민주당 강준현 의원과 국민의힘 정진석 국회 부의장이 각각 대표발의한 일부 개정안 2건으로,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에서는 2개 개정안을 병합 심사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 세종시는 개정안의 상임위 상정에 환영 입장을 밝히고,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공감대가 정치권 전반에 형성된 만큼 다음달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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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근거 법률 국회 국토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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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4-25 19:24:13
- 수정2022-04-25 19:33:30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위한 행복도시법 개정안이 오늘(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됐습니다.
개정안은 민주당 강준현 의원과 국민의힘 정진석 국회 부의장이 각각 대표발의한 일부 개정안 2건으로,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에서는 2개 개정안을 병합 심사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 세종시는 개정안의 상임위 상정에 환영 입장을 밝히고,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공감대가 정치권 전반에 형성된 만큼 다음달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개정안은 민주당 강준현 의원과 국민의힘 정진석 국회 부의장이 각각 대표발의한 일부 개정안 2건으로,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에서는 2개 개정안을 병합 심사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 세종시는 개정안의 상임위 상정에 환영 입장을 밝히고,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공감대가 정치권 전반에 형성된 만큼 다음달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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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홍열 기자 him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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