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아이돌봄 서비스 강화 위해 조례 개정 추진

입력 2022.04.25 (20:08) 수정 2022.04.25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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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가 하반기부터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료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조례를 개정하면, 본인부담금은 첫째 아이는 기존 50퍼센트에서 70퍼센트로, 둘째 아이 이상은 70퍼센트에서 전액 지원으로 확대됩니다.

또, 전국 최초로 결혼이민자 가정도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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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산시, 아이돌봄 서비스 강화 위해 조례 개정 추진
    • 입력 2022-04-25 20:08:50
    • 수정2022-04-25 20:16:04
    뉴스7(전주)
익산시가 하반기부터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료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조례를 개정하면, 본인부담금은 첫째 아이는 기존 50퍼센트에서 70퍼센트로, 둘째 아이 이상은 70퍼센트에서 전액 지원으로 확대됩니다.

또, 전국 최초로 결혼이민자 가정도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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