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구급차 만취 운전한 30대 운전자 불구속 입건
입력 2022.04.25 (21:56)
수정 2022.04.25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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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만취 상태에서 업무 외 목적으로 사설 구급차를 운전한 혐의로 운전기사 33살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환자를 이송한 뒤 구급차를 그대로 몰고 지인을 만나 술을 마신 뒤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자택까지 약 68㎞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사설 구급차 운영 법인도 함께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환자를 이송한 뒤 구급차를 그대로 몰고 지인을 만나 술을 마신 뒤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자택까지 약 68㎞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사설 구급차 운영 법인도 함께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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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구급차 만취 운전한 30대 운전자 불구속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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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4-25 21:56:11
- 수정2022-04-25 21:58:35

충남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만취 상태에서 업무 외 목적으로 사설 구급차를 운전한 혐의로 운전기사 33살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환자를 이송한 뒤 구급차를 그대로 몰고 지인을 만나 술을 마신 뒤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자택까지 약 68㎞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사설 구급차 운영 법인도 함께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환자를 이송한 뒤 구급차를 그대로 몰고 지인을 만나 술을 마신 뒤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자택까지 약 68㎞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사설 구급차 운영 법인도 함께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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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장훈 기자 pj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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