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님도 소멸어민?…‘조합원 끼어들기’
입력 2022.04.26 (19:30)
수정 2022.04.26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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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에 이어, 진해 웅동지구 문제 짚어봅니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만들어진 소멸어업인조합이 조합원 자격을 얻으려는 사람들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지난해 조합원 명단에 없던 김하용 경상남도의회 의장도 이름을 올리면서 조합 자격을 둔 어민 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데요.
사업 정상화에 걸림돌이 될 우려가 나옵니다.
손원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신항 매립으로 생계수단을 잃고 어업 보상을 받은 의창소멸어업인은 891명, 국민권익위원회 조정 합의 때 제시된 인원입니다.
하지만, 권익위 조정에 따라 지난해 만들어진 의창소멸어업인조합 명단에 새롭게 오른 이름 가운데 김하용 경상남도의회 의장이 있습니다.
10여 년 요구 끝에 어렵사리 얻게 된 소멸어업인 생계대책 땅에 대한 권리를 갖게 된 겁니다.
[김하용/경상남도의회 의장 : "저는 평생을 (수협)조합원으로 살아왔고, 또 그 지역에서 고기 잡고 양식하고 지금까지 (어촌계원이에요.)"]
의창소멸어업인조합 측은 조합 정관에 따른 것이며 조합원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의창소멸어업인 관계자/음성변조 : "(양식) 면허지 보상하고, 그때 당시에 호미로 가지고 그 앞에서 작업했던 사람들까지도 전부 다 (조합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땅을 갖게 된 뒤, 의창과 진해 소멸어업인조합 모두 조합원 자격을 둔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분쟁은 3년 전부터 예견됐던 일입니다.
땅에 대한 권리를 2~3천만 원에 임의로 사고 판 의창소멸어업인 80%, 진해소멸어업인의 절반이나 됩니다.
180억 원짜리 땅을 갖게 된 소멸어업인조합원의 반 이상이 어민이 아닌 겁니다.
소멸어업인 땅 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창원시는 땅을 넘긴 이상 관여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창원시 관계자/음성변조 : "지금 단계에서 그걸 해결하려고 그러면 개인 땅을, 우리(창원시)가 다시 사면 모를까 사지 않은 땅을 시에서 이래라저래라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민간사업자의 골프장 말고는 사업 진척 없이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진해 웅동지구.
생계대책 땅을 둘러싼 각종 소송이 잇따르면서 투자자를 찾는데 어려움이 예상되는 등 사업 정상화에도 걸림돌이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촬영기자:지승환/그래픽:박부민
어제에 이어, 진해 웅동지구 문제 짚어봅니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만들어진 소멸어업인조합이 조합원 자격을 얻으려는 사람들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지난해 조합원 명단에 없던 김하용 경상남도의회 의장도 이름을 올리면서 조합 자격을 둔 어민 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데요.
사업 정상화에 걸림돌이 될 우려가 나옵니다.
손원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신항 매립으로 생계수단을 잃고 어업 보상을 받은 의창소멸어업인은 891명, 국민권익위원회 조정 합의 때 제시된 인원입니다.
하지만, 권익위 조정에 따라 지난해 만들어진 의창소멸어업인조합 명단에 새롭게 오른 이름 가운데 김하용 경상남도의회 의장이 있습니다.
10여 년 요구 끝에 어렵사리 얻게 된 소멸어업인 생계대책 땅에 대한 권리를 갖게 된 겁니다.
[김하용/경상남도의회 의장 : "저는 평생을 (수협)조합원으로 살아왔고, 또 그 지역에서 고기 잡고 양식하고 지금까지 (어촌계원이에요.)"]
의창소멸어업인조합 측은 조합 정관에 따른 것이며 조합원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의창소멸어업인 관계자/음성변조 : "(양식) 면허지 보상하고, 그때 당시에 호미로 가지고 그 앞에서 작업했던 사람들까지도 전부 다 (조합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땅을 갖게 된 뒤, 의창과 진해 소멸어업인조합 모두 조합원 자격을 둔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분쟁은 3년 전부터 예견됐던 일입니다.
땅에 대한 권리를 2~3천만 원에 임의로 사고 판 의창소멸어업인 80%, 진해소멸어업인의 절반이나 됩니다.
180억 원짜리 땅을 갖게 된 소멸어업인조합원의 반 이상이 어민이 아닌 겁니다.
소멸어업인 땅 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창원시는 땅을 넘긴 이상 관여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창원시 관계자/음성변조 : "지금 단계에서 그걸 해결하려고 그러면 개인 땅을, 우리(창원시)가 다시 사면 모를까 사지 않은 땅을 시에서 이래라저래라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민간사업자의 골프장 말고는 사업 진척 없이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진해 웅동지구.
생계대책 땅을 둘러싼 각종 소송이 잇따르면서 투자자를 찾는데 어려움이 예상되는 등 사업 정상화에도 걸림돌이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촬영기자:지승환/그래픽:박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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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만들어진 소멸어업인조합이 조합원 자격을 얻으려는 사람들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지난해 조합원 명단에 없던 김하용 경상남도의회 의장도 이름을 올리면서 조합 자격을 둔 어민 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데요.
사업 정상화에 걸림돌이 될 우려가 나옵니다.
손원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신항 매립으로 생계수단을 잃고 어업 보상을 받은 의창소멸어업인은 891명, 국민권익위원회 조정 합의 때 제시된 인원입니다.
하지만, 권익위 조정에 따라 지난해 만들어진 의창소멸어업인조합 명단에 새롭게 오른 이름 가운데 김하용 경상남도의회 의장이 있습니다.
10여 년 요구 끝에 어렵사리 얻게 된 소멸어업인 생계대책 땅에 대한 권리를 갖게 된 겁니다.
[김하용/경상남도의회 의장 : "저는 평생을 (수협)조합원으로 살아왔고, 또 그 지역에서 고기 잡고 양식하고 지금까지 (어촌계원이에요.)"]
의창소멸어업인조합 측은 조합 정관에 따른 것이며 조합원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의창소멸어업인 관계자/음성변조 : "(양식) 면허지 보상하고, 그때 당시에 호미로 가지고 그 앞에서 작업했던 사람들까지도 전부 다 (조합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땅을 갖게 된 뒤, 의창과 진해 소멸어업인조합 모두 조합원 자격을 둔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분쟁은 3년 전부터 예견됐던 일입니다.
땅에 대한 권리를 2~3천만 원에 임의로 사고 판 의창소멸어업인 80%, 진해소멸어업인의 절반이나 됩니다.
180억 원짜리 땅을 갖게 된 소멸어업인조합원의 반 이상이 어민이 아닌 겁니다.
소멸어업인 땅 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창원시는 땅을 넘긴 이상 관여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창원시 관계자/음성변조 : "지금 단계에서 그걸 해결하려고 그러면 개인 땅을, 우리(창원시)가 다시 사면 모를까 사지 않은 땅을 시에서 이래라저래라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민간사업자의 골프장 말고는 사업 진척 없이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진해 웅동지구.
생계대책 땅을 둘러싼 각종 소송이 잇따르면서 투자자를 찾는데 어려움이 예상되는 등 사업 정상화에도 걸림돌이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촬영기자:지승환/그래픽:박부민
어제에 이어, 진해 웅동지구 문제 짚어봅니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만들어진 소멸어업인조합이 조합원 자격을 얻으려는 사람들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지난해 조합원 명단에 없던 김하용 경상남도의회 의장도 이름을 올리면서 조합 자격을 둔 어민 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데요.
사업 정상화에 걸림돌이 될 우려가 나옵니다.
손원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신항 매립으로 생계수단을 잃고 어업 보상을 받은 의창소멸어업인은 891명, 국민권익위원회 조정 합의 때 제시된 인원입니다.
하지만, 권익위 조정에 따라 지난해 만들어진 의창소멸어업인조합 명단에 새롭게 오른 이름 가운데 김하용 경상남도의회 의장이 있습니다.
10여 년 요구 끝에 어렵사리 얻게 된 소멸어업인 생계대책 땅에 대한 권리를 갖게 된 겁니다.
[김하용/경상남도의회 의장 : "저는 평생을 (수협)조합원으로 살아왔고, 또 그 지역에서 고기 잡고 양식하고 지금까지 (어촌계원이에요.)"]
의창소멸어업인조합 측은 조합 정관에 따른 것이며 조합원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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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을 갖게 된 뒤, 의창과 진해 소멸어업인조합 모두 조합원 자격을 둔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분쟁은 3년 전부터 예견됐던 일입니다.
땅에 대한 권리를 2~3천만 원에 임의로 사고 판 의창소멸어업인 80%, 진해소멸어업인의 절반이나 됩니다.
180억 원짜리 땅을 갖게 된 소멸어업인조합원의 반 이상이 어민이 아닌 겁니다.
소멸어업인 땅 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창원시는 땅을 넘긴 이상 관여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창원시 관계자/음성변조 : "지금 단계에서 그걸 해결하려고 그러면 개인 땅을, 우리(창원시)가 다시 사면 모를까 사지 않은 땅을 시에서 이래라저래라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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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원혁 기자 wh_s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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