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선관위, 예비후보자 명함 배부 7명 고발
입력 2022.04.27 (08:16)
수정 2022.04.27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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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달 중순 사천시의 아파트 12곳에서 각 가구와 주차차량 등에 모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용 명함 천백여 장을 뿌린 혐의로 7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180일 전부터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인쇄물 등을 나눠주거나 뿌릴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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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천선관위, 예비후보자 명함 배부 7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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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4-27 08:16:30
- 수정2022-04-27 08:47:06
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달 중순 사천시의 아파트 12곳에서 각 가구와 주차차량 등에 모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용 명함 천백여 장을 뿌린 혐의로 7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180일 전부터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인쇄물 등을 나눠주거나 뿌릴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180일 전부터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인쇄물 등을 나눠주거나 뿌릴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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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현수 기자 skypr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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