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일권 양산시장 부동산 차명 거래 정황…피의자 신분 조사
입력 2022.04.27 (19:09)
수정 2022.04.27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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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KBS가 김일권 양산시장이 시장에 당선되기 전, 다른 사람들의 명의로 수차례 부동산 거래하면서 차익을 남긴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경찰도 관련 증거와 진술을 확보하고 최근 김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조사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심층기획팀, 이대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양산시 원동면, 김일권 양산시장이 시장 당선 전인 2015년 매입한 농지입니다.
모두 3필지에 천백 제곱미터 가량으로, 농사를 짓겠다며 2억 8천8백만 원에 사들였습니다.
그런데 김 시장은 나흘 만에 3억 원에 팔아버립니다.
당시 차익은 모두 1,200만 원, 하루에 300만 원의 수익을 얻는 겁니다.
김일권 시장의 이상한 땅 거래는 이곳뿐만이 아닙니다.
이 땅을 매매했던 2015년 한 해 동안 김 시장은 지인이 운영하는 부동산중개업소 소개로, 인근 여러 땅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사들인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직선 거리로 500m 떨어진 강변입니다.
6,500 제곱미터 크기로 등기부등본상 땅 주인은 김 모 씨, 김 시장의 누나로 확인되는데, 부동산중개업체 관계자와 함께 매입한 것으로 나옵니다.
매입 가격은 7억 원, 그런데 이 땅도 넉 달 만에 팔아버립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로 보면 시세 차익은 2억 원입니다.
[김 시장 지인/부동산중개업/음성변조 : "김 시장님도 (형편이) 많이 어려웠어요.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싶었어요.) 좀 싸고 좋은 물건이 있으면 내가 (김 시장에게) 소개를 해드리는 거는 맞고..."]
이 부동산중개업체가 김 시장에게 소개했다는 또 다른 땅입니다.
산 지 석 달 만에 되팔아 5천만 원의 차익을 남겼습니다.
땅 명의자는 김 시장 지인으로, 또 다른 부동산중개업체 관계자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당시 매매에 직접 관여한 한 부동산업체 직원은 김 시장이 투자금을 댔으며, 수익금 역시 김 시장에게 나눠줬다고 말합니다.
엄연한 부동산실명법 위반입니다.
[당시 부동산 중개소 직원/음성변조 : "(왜 다른 사람 명의로 (매입) 하신 거예요?) 김일권 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공인이시니까 좀 조심스러운 분도 많이 있었겠습니까... (또) 국세청에 세금 관련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경찰이 의심하는 김 시장의 차명 부동산 거래 건수는 2015년 한 해만 최소 5건.
이 가운데 공소시효가 남은 3건을 특정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세 차례 계좌 추적을 통한 증거와 관련자 진술을 확보했으며, 최근 김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출석 조사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하승수/변호사/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 "현직 공직자가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서 (땅) 거래한 경우도 문제겠지만, 또 그렇게 부동산 실명제를 위반해서 부동산 투기를 한 사람이 또 공직자가 되는 것도 공직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한편, 김일권 양산시장은 나흘 만에 판 농지의 경우 지인의 간곡한 부탁으로 명의를 바꿔 준 것이며, 누나 명의의 땅은 자신이 송금 업무를 도와줬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5천만 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지인 땅의 경우 기억 나는 부분이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KBS 뉴스 이대완입니다.
촬영기자:김대현
KBS가 김일권 양산시장이 시장에 당선되기 전, 다른 사람들의 명의로 수차례 부동산 거래하면서 차익을 남긴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경찰도 관련 증거와 진술을 확보하고 최근 김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조사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심층기획팀, 이대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양산시 원동면, 김일권 양산시장이 시장 당선 전인 2015년 매입한 농지입니다.
모두 3필지에 천백 제곱미터 가량으로, 농사를 짓겠다며 2억 8천8백만 원에 사들였습니다.
그런데 김 시장은 나흘 만에 3억 원에 팔아버립니다.
당시 차익은 모두 1,200만 원, 하루에 300만 원의 수익을 얻는 겁니다.
김일권 시장의 이상한 땅 거래는 이곳뿐만이 아닙니다.
이 땅을 매매했던 2015년 한 해 동안 김 시장은 지인이 운영하는 부동산중개업소 소개로, 인근 여러 땅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사들인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직선 거리로 500m 떨어진 강변입니다.
6,500 제곱미터 크기로 등기부등본상 땅 주인은 김 모 씨, 김 시장의 누나로 확인되는데, 부동산중개업체 관계자와 함께 매입한 것으로 나옵니다.
매입 가격은 7억 원, 그런데 이 땅도 넉 달 만에 팔아버립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로 보면 시세 차익은 2억 원입니다.
[김 시장 지인/부동산중개업/음성변조 : "김 시장님도 (형편이) 많이 어려웠어요.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싶었어요.) 좀 싸고 좋은 물건이 있으면 내가 (김 시장에게) 소개를 해드리는 거는 맞고..."]
이 부동산중개업체가 김 시장에게 소개했다는 또 다른 땅입니다.
산 지 석 달 만에 되팔아 5천만 원의 차익을 남겼습니다.
땅 명의자는 김 시장 지인으로, 또 다른 부동산중개업체 관계자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당시 매매에 직접 관여한 한 부동산업체 직원은 김 시장이 투자금을 댔으며, 수익금 역시 김 시장에게 나눠줬다고 말합니다.
엄연한 부동산실명법 위반입니다.
[당시 부동산 중개소 직원/음성변조 : "(왜 다른 사람 명의로 (매입) 하신 거예요?) 김일권 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공인이시니까 좀 조심스러운 분도 많이 있었겠습니까... (또) 국세청에 세금 관련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경찰이 의심하는 김 시장의 차명 부동산 거래 건수는 2015년 한 해만 최소 5건.
이 가운데 공소시효가 남은 3건을 특정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세 차례 계좌 추적을 통한 증거와 관련자 진술을 확보했으며, 최근 김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출석 조사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하승수/변호사/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 "현직 공직자가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서 (땅) 거래한 경우도 문제겠지만, 또 그렇게 부동산 실명제를 위반해서 부동산 투기를 한 사람이 또 공직자가 되는 것도 공직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한편, 김일권 양산시장은 나흘 만에 판 농지의 경우 지인의 간곡한 부탁으로 명의를 바꿔 준 것이며, 누나 명의의 땅은 자신이 송금 업무를 도와줬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5천만 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지인 땅의 경우 기억 나는 부분이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KBS 뉴스 이대완입니다.
촬영기자:김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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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가 김일권 양산시장이 시장에 당선되기 전, 다른 사람들의 명의로 수차례 부동산 거래하면서 차익을 남긴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경찰도 관련 증거와 진술을 확보하고 최근 김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조사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심층기획팀, 이대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양산시 원동면, 김일권 양산시장이 시장 당선 전인 2015년 매입한 농지입니다.
모두 3필지에 천백 제곱미터 가량으로, 농사를 짓겠다며 2억 8천8백만 원에 사들였습니다.
그런데 김 시장은 나흘 만에 3억 원에 팔아버립니다.
당시 차익은 모두 1,200만 원, 하루에 300만 원의 수익을 얻는 겁니다.
김일권 시장의 이상한 땅 거래는 이곳뿐만이 아닙니다.
이 땅을 매매했던 2015년 한 해 동안 김 시장은 지인이 운영하는 부동산중개업소 소개로, 인근 여러 땅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사들인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직선 거리로 500m 떨어진 강변입니다.
6,500 제곱미터 크기로 등기부등본상 땅 주인은 김 모 씨, 김 시장의 누나로 확인되는데, 부동산중개업체 관계자와 함께 매입한 것으로 나옵니다.
매입 가격은 7억 원, 그런데 이 땅도 넉 달 만에 팔아버립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로 보면 시세 차익은 2억 원입니다.
[김 시장 지인/부동산중개업/음성변조 : "김 시장님도 (형편이) 많이 어려웠어요.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싶었어요.) 좀 싸고 좋은 물건이 있으면 내가 (김 시장에게) 소개를 해드리는 거는 맞고..."]
이 부동산중개업체가 김 시장에게 소개했다는 또 다른 땅입니다.
산 지 석 달 만에 되팔아 5천만 원의 차익을 남겼습니다.
땅 명의자는 김 시장 지인으로, 또 다른 부동산중개업체 관계자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당시 매매에 직접 관여한 한 부동산업체 직원은 김 시장이 투자금을 댔으며, 수익금 역시 김 시장에게 나눠줬다고 말합니다.
엄연한 부동산실명법 위반입니다.
[당시 부동산 중개소 직원/음성변조 : "(왜 다른 사람 명의로 (매입) 하신 거예요?) 김일권 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공인이시니까 좀 조심스러운 분도 많이 있었겠습니까... (또) 국세청에 세금 관련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경찰이 의심하는 김 시장의 차명 부동산 거래 건수는 2015년 한 해만 최소 5건.
이 가운데 공소시효가 남은 3건을 특정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세 차례 계좌 추적을 통한 증거와 관련자 진술을 확보했으며, 최근 김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출석 조사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하승수/변호사/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 "현직 공직자가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서 (땅) 거래한 경우도 문제겠지만, 또 그렇게 부동산 실명제를 위반해서 부동산 투기를 한 사람이 또 공직자가 되는 것도 공직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한편, 김일권 양산시장은 나흘 만에 판 농지의 경우 지인의 간곡한 부탁으로 명의를 바꿔 준 것이며, 누나 명의의 땅은 자신이 송금 업무를 도와줬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5천만 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지인 땅의 경우 기억 나는 부분이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KBS 뉴스 이대완입니다.
촬영기자:김대현
KBS가 김일권 양산시장이 시장에 당선되기 전, 다른 사람들의 명의로 수차례 부동산 거래하면서 차익을 남긴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경찰도 관련 증거와 진술을 확보하고 최근 김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조사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심층기획팀, 이대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양산시 원동면, 김일권 양산시장이 시장 당선 전인 2015년 매입한 농지입니다.
모두 3필지에 천백 제곱미터 가량으로, 농사를 짓겠다며 2억 8천8백만 원에 사들였습니다.
그런데 김 시장은 나흘 만에 3억 원에 팔아버립니다.
당시 차익은 모두 1,200만 원, 하루에 300만 원의 수익을 얻는 겁니다.
김일권 시장의 이상한 땅 거래는 이곳뿐만이 아닙니다.
이 땅을 매매했던 2015년 한 해 동안 김 시장은 지인이 운영하는 부동산중개업소 소개로, 인근 여러 땅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사들인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직선 거리로 500m 떨어진 강변입니다.
6,500 제곱미터 크기로 등기부등본상 땅 주인은 김 모 씨, 김 시장의 누나로 확인되는데, 부동산중개업체 관계자와 함께 매입한 것으로 나옵니다.
매입 가격은 7억 원, 그런데 이 땅도 넉 달 만에 팔아버립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로 보면 시세 차익은 2억 원입니다.
[김 시장 지인/부동산중개업/음성변조 : "김 시장님도 (형편이) 많이 어려웠어요.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싶었어요.) 좀 싸고 좋은 물건이 있으면 내가 (김 시장에게) 소개를 해드리는 거는 맞고..."]
이 부동산중개업체가 김 시장에게 소개했다는 또 다른 땅입니다.
산 지 석 달 만에 되팔아 5천만 원의 차익을 남겼습니다.
땅 명의자는 김 시장 지인으로, 또 다른 부동산중개업체 관계자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당시 매매에 직접 관여한 한 부동산업체 직원은 김 시장이 투자금을 댔으며, 수익금 역시 김 시장에게 나눠줬다고 말합니다.
엄연한 부동산실명법 위반입니다.
[당시 부동산 중개소 직원/음성변조 : "(왜 다른 사람 명의로 (매입) 하신 거예요?) 김일권 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공인이시니까 좀 조심스러운 분도 많이 있었겠습니까... (또) 국세청에 세금 관련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경찰이 의심하는 김 시장의 차명 부동산 거래 건수는 2015년 한 해만 최소 5건.
이 가운데 공소시효가 남은 3건을 특정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세 차례 계좌 추적을 통한 증거와 관련자 진술을 확보했으며, 최근 김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출석 조사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하승수/변호사/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 "현직 공직자가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서 (땅) 거래한 경우도 문제겠지만, 또 그렇게 부동산 실명제를 위반해서 부동산 투기를 한 사람이 또 공직자가 되는 것도 공직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한편, 김일권 양산시장은 나흘 만에 판 농지의 경우 지인의 간곡한 부탁으로 명의를 바꿔 준 것이며, 누나 명의의 땅은 자신이 송금 업무를 도와줬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5천만 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지인 땅의 경우 기억 나는 부분이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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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완 기자 bigbow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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