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불감증 심각”…위법건축물 해법은?

입력 2022.04.27 (19:22) 수정 2022.04.27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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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위법 건축물 취재한 손준수 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손 기자, 위법 건축물이 광주에서만 5천 곳이 넘는다는데, 왜 이렇게 많은 겁니까?

[기자]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오래된 건물을 수리하거나 공간을 달리 활용하기 위해 고치거나 증축하다가 위법 건축물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일반 주택은 임시 건조물인 이른바 '까대기'를 세우다가 위법 건축물이 됩니다.

제도가 복잡하고 어려운 것도 한 이유입니다.

건축물 용도 변경은 행정절차가 복잡한데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건축사를 통해서 하기에는 비용도 상당해 이를 건너뛰다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앵커]

이렇게 불법은 넘쳐나는데, 단속의 손길은 잘 미치지 않나요?

[기자]

일단 위법 건축물을 발견하고 잡아내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건물 내부의 용도 변경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민 신고로 대부분 위법 건축물이 드러나게 되고, 이 때문에 주민 간의 갈등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많습니다.

단속 공무원도 부족한데요,

구청 공무원, 2명에서 5명 정도가 위법 건축물은 천 곳 정도를 담당하다 보니 단속의 손길이 잘 미치지 않는 점도 있습니다.

[앵커]

그렇더라도 위법 건축물을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기자]

네, 위법건축물로 등록되면 건물 면적에 따라 강제이행금을 내야 합니다.

시정 때까지 계속 부과되는데요.

문제는 영업이익 또는 사용 편익이 강제이행금보다 크면 버틴다는 겁니다.

위법건축물은 원칙적으로 영업허가가 불가하지만 영업 허가를 받고 나서 위법 건축물로 등록되면 영업을 제지할 방법이 없어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앵커]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기자]

미국의 경우 위법건축물로 등록되면 임대 계약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여기에 그동안 받은 임대료까지 반환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도 최근 국회에서 강제 이행금을 최대 배로 올리는 건축법 개정안이 발의 됐는데요,

나와 이웃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니 만큼 위법 건축물에 대한 보다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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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불감증 심각”…위법건축물 해법은?
    • 입력 2022-04-27 19:22:41
    • 수정2022-04-27 20:26:16
    뉴스7(광주)
[앵커]

위법 건축물 취재한 손준수 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손 기자, 위법 건축물이 광주에서만 5천 곳이 넘는다는데, 왜 이렇게 많은 겁니까?

[기자]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오래된 건물을 수리하거나 공간을 달리 활용하기 위해 고치거나 증축하다가 위법 건축물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일반 주택은 임시 건조물인 이른바 '까대기'를 세우다가 위법 건축물이 됩니다.

제도가 복잡하고 어려운 것도 한 이유입니다.

건축물 용도 변경은 행정절차가 복잡한데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건축사를 통해서 하기에는 비용도 상당해 이를 건너뛰다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앵커]

이렇게 불법은 넘쳐나는데, 단속의 손길은 잘 미치지 않나요?

[기자]

일단 위법 건축물을 발견하고 잡아내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건물 내부의 용도 변경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민 신고로 대부분 위법 건축물이 드러나게 되고, 이 때문에 주민 간의 갈등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많습니다.

단속 공무원도 부족한데요,

구청 공무원, 2명에서 5명 정도가 위법 건축물은 천 곳 정도를 담당하다 보니 단속의 손길이 잘 미치지 않는 점도 있습니다.

[앵커]

그렇더라도 위법 건축물을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기자]

네, 위법건축물로 등록되면 건물 면적에 따라 강제이행금을 내야 합니다.

시정 때까지 계속 부과되는데요.

문제는 영업이익 또는 사용 편익이 강제이행금보다 크면 버틴다는 겁니다.

위법건축물은 원칙적으로 영업허가가 불가하지만 영업 허가를 받고 나서 위법 건축물로 등록되면 영업을 제지할 방법이 없어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앵커]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기자]

미국의 경우 위법건축물로 등록되면 임대 계약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여기에 그동안 받은 임대료까지 반환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도 최근 국회에서 강제 이행금을 최대 배로 올리는 건축법 개정안이 발의 됐는데요,

나와 이웃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니 만큼 위법 건축물에 대한 보다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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