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강행에 정국 급랭…향후 전망?

입력 2022.04.27 (21:14) 수정 2022.04.27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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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치부 손서영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손 기자! 무제한 토론이 시작됐는데, 자정이 되면 끝난다고요?

[기자]

네, 회기를 바꿨기 때문인데요.

4월 국회 회기가 원래 다음 달 5일까지였는데 오늘(27일) 끝내는 걸로 수정안을 제출했고 통과시켰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 도중 회기가 끝나면 토론은 종결되거든요.

그리고 다음 국회 소집되면 바로 표결 들어갑니다.

회기를 나누지 않으면 토론 종결 위한 표결 또 해야 해서 180석 확보해야 되는데 코로나 걸린 의원들도 있고 정의당 전원이 손들어줄지 장담하기 어려웠거든요.

이런 '회기 쪼개기'에 대해 소수당의 합법적 의사 지연을 막은 편법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앵커]

그럼 다음 임시국회는 언제 열리는 겁니까?

[기자]

민주당은 토요일 오후 2시로 임시국회 소집요구서 제출했습니다.

임시국회를 소집하려면 최소 사흘 공고 기간 필요합니다.

이날 하루짜리 본회의 다시 연다는 건데, 그러면 직전 토론했던 검찰청법개정안 표결하게 됩니다.

국민의힘 형사소송법개정안에 대해서도 무제한 토론 신청할건데, 역시 자정이면 끝납니다.

그러면 또 사흘 뒤 임시국회 소집할 거고요.

5월 3일이 될 텐데, 이때 형사소송법개정안 표결하면 마무리됩니다.

[앵커]

그런데 민주당 목표가 문재인 대통령 마지막 국무회의인 5월 3일 공포였잖아요.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오전에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오후에 국무회의에서 공포하는 방법 있을 수 있고요.

시간이 지연될 경우 다른 날 임시 국무회의 여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법안 내용에도 반대하지만, 절차에도 하자가 있다는 입장이죠?

[기자]

네, 헌법재판소에 법사위 안건조정위 의결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어제(26일) 심의 안건 중에 민주당 탈당한 민형배 의원이 발의한 법안 2건이 있었단 이윤데요.

여당 의원으로 발의를 해놓고 본인이 무소속이 돼 야당 몫으로 심사에 참여한건 안건조정위 취지를 위배했단 겁니다.

절차적 하자란 건데 법적 다툼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어서 정국 급랭 불가피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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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안 강행에 정국 급랭…향후 전망?
    • 입력 2022-04-27 21:14:08
    • 수정2022-04-27 22: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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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치부 손서영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손 기자! 무제한 토론이 시작됐는데, 자정이 되면 끝난다고요?

[기자]

네, 회기를 바꿨기 때문인데요.

4월 국회 회기가 원래 다음 달 5일까지였는데 오늘(27일) 끝내는 걸로 수정안을 제출했고 통과시켰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 도중 회기가 끝나면 토론은 종결되거든요.

그리고 다음 국회 소집되면 바로 표결 들어갑니다.

회기를 나누지 않으면 토론 종결 위한 표결 또 해야 해서 180석 확보해야 되는데 코로나 걸린 의원들도 있고 정의당 전원이 손들어줄지 장담하기 어려웠거든요.

이런 '회기 쪼개기'에 대해 소수당의 합법적 의사 지연을 막은 편법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앵커]

그럼 다음 임시국회는 언제 열리는 겁니까?

[기자]

민주당은 토요일 오후 2시로 임시국회 소집요구서 제출했습니다.

임시국회를 소집하려면 최소 사흘 공고 기간 필요합니다.

이날 하루짜리 본회의 다시 연다는 건데, 그러면 직전 토론했던 검찰청법개정안 표결하게 됩니다.

국민의힘 형사소송법개정안에 대해서도 무제한 토론 신청할건데, 역시 자정이면 끝납니다.

그러면 또 사흘 뒤 임시국회 소집할 거고요.

5월 3일이 될 텐데, 이때 형사소송법개정안 표결하면 마무리됩니다.

[앵커]

그런데 민주당 목표가 문재인 대통령 마지막 국무회의인 5월 3일 공포였잖아요.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오전에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오후에 국무회의에서 공포하는 방법 있을 수 있고요.

시간이 지연될 경우 다른 날 임시 국무회의 여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법안 내용에도 반대하지만, 절차에도 하자가 있다는 입장이죠?

[기자]

네, 헌법재판소에 법사위 안건조정위 의결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어제(26일) 심의 안건 중에 민주당 탈당한 민형배 의원이 발의한 법안 2건이 있었단 이윤데요.

여당 의원으로 발의를 해놓고 본인이 무소속이 돼 야당 몫으로 심사에 참여한건 안건조정위 취지를 위배했단 겁니다.

절차적 하자란 건데 법적 다툼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어서 정국 급랭 불가피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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