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당선인 측, 국민투표 검토…선관위 “헌법 불합치, 투표 불가”

입력 2022.04.27 (21:12) 수정 2022.04.27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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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당선인 측이 이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투표법 조항을 보완 중이라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송락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당선인은 오늘(27일)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에 대해 말을 아꼈습니다.

[윤석열/대통령 당선인 : "당에서 알아서 할 거고, 오늘 이제 인수위에서 여러 가지 발표들을 많이 할 테니까 거기에 좀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하지만 오후 들어 본회의 상정 움직임이 가시화되자 당선인 측, 국민투표 추진 의사를 밝혔습니다.

비용 절약 차원에서 6월 1일 지방선거 때 법안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묻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당선인에게 보고할 거라고도 했습니다.

[장제원/당선인 비서실장 : "국회가 압도적으로 다수의 힘을 가지고 헌법 가치를 유린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을 국민들께서 원하는 것인지 직접 물어보는 게 (마땅합니다.)"]

민주당은 곧바로 국민투표 요건부터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헌법상 대통령은 외교와 국방, 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데, 단순히 여야 찬반이 뚜렷하다는 이유만으로 투표에 부칠 수 있냐는 겁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당선인이 알고 있는 헌법이 무슨 달나라 헌법인지 모르겠어요. 삼권분립을 전면 부정하는 반헌법적 주장에 불과합니다."]

반나절도 안 돼 선관위가 답을 내놨습니다.

현행법으론 투표인 명부 작성이 불가해 국민투표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2014년 헌법재판소가 재외국민의 참여를 제한한 현행 국민투표법이 투표권을 침해한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헌재는 2015년 말까지 국회의 보완 입법을 요구했는데, 21대 국회 들어 제출된 개정안은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했습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촬영기자:조승연 김민준/영상편집:조완기/그래픽:이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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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당선인 측, 국민투표 검토…선관위 “헌법 불합치, 투표 불가”
    • 입력 2022-04-27 21:12:03
    • 수정2022-04-27 21:2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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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당선인 측이 이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투표법 조항을 보완 중이라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송락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당선인은 오늘(27일)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에 대해 말을 아꼈습니다.

[윤석열/대통령 당선인 : "당에서 알아서 할 거고, 오늘 이제 인수위에서 여러 가지 발표들을 많이 할 테니까 거기에 좀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하지만 오후 들어 본회의 상정 움직임이 가시화되자 당선인 측, 국민투표 추진 의사를 밝혔습니다.

비용 절약 차원에서 6월 1일 지방선거 때 법안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묻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당선인에게 보고할 거라고도 했습니다.

[장제원/당선인 비서실장 : "국회가 압도적으로 다수의 힘을 가지고 헌법 가치를 유린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을 국민들께서 원하는 것인지 직접 물어보는 게 (마땅합니다.)"]

민주당은 곧바로 국민투표 요건부터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헌법상 대통령은 외교와 국방, 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데, 단순히 여야 찬반이 뚜렷하다는 이유만으로 투표에 부칠 수 있냐는 겁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당선인이 알고 있는 헌법이 무슨 달나라 헌법인지 모르겠어요. 삼권분립을 전면 부정하는 반헌법적 주장에 불과합니다."]

반나절도 안 돼 선관위가 답을 내놨습니다.

현행법으론 투표인 명부 작성이 불가해 국민투표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2014년 헌법재판소가 재외국민의 참여를 제한한 현행 국민투표법이 투표권을 침해한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헌재는 2015년 말까지 국회의 보완 입법을 요구했는데, 21대 국회 들어 제출된 개정안은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했습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촬영기자:조승연 김민준/영상편집:조완기/그래픽:이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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