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노인복지생활시설 면회 한시 허용

입력 2022.04.28 (08:04) 수정 2022.04.28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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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노인복지생활시설에서 장기간 제한했던 접촉 면회를 이번 달 30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합니다.

이에 따라 입소자와 면회객이 18세 이상이면서 미확진자인 경우 입소자는 4차 접종, 면회객은 3차 이상 접종을 해야 접촉면회가 가능하고 최근 확진 뒤 격리해제된 경우는 해제 뒤 3일부터 면회할 수 있습니다.

접촉면회 장소는 1인실 또는 독립된 별도 공간만 가능하고 면회객은 입소자 1인당 최대 4명으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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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도, 노인복지생활시설 면회 한시 허용
    • 입력 2022-04-28 08:04:35
    • 수정2022-04-28 09:06:13
    뉴스광장(광주)
전라남도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노인복지생활시설에서 장기간 제한했던 접촉 면회를 이번 달 30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합니다.

이에 따라 입소자와 면회객이 18세 이상이면서 미확진자인 경우 입소자는 4차 접종, 면회객은 3차 이상 접종을 해야 접촉면회가 가능하고 최근 확진 뒤 격리해제된 경우는 해제 뒤 3일부터 면회할 수 있습니다.

접촉면회 장소는 1인실 또는 독립된 별도 공간만 가능하고 면회객은 입소자 1인당 최대 4명으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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