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노인복지생활시설 면회 한시 허용
입력 2022.04.28 (08:04)
수정 2022.04.28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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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노인복지생활시설에서 장기간 제한했던 접촉 면회를 이번 달 30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합니다.
이에 따라 입소자와 면회객이 18세 이상이면서 미확진자인 경우 입소자는 4차 접종, 면회객은 3차 이상 접종을 해야 접촉면회가 가능하고 최근 확진 뒤 격리해제된 경우는 해제 뒤 3일부터 면회할 수 있습니다.
접촉면회 장소는 1인실 또는 독립된 별도 공간만 가능하고 면회객은 입소자 1인당 최대 4명으로 제한됩니다.
이에 따라 입소자와 면회객이 18세 이상이면서 미확진자인 경우 입소자는 4차 접종, 면회객은 3차 이상 접종을 해야 접촉면회가 가능하고 최근 확진 뒤 격리해제된 경우는 해제 뒤 3일부터 면회할 수 있습니다.
접촉면회 장소는 1인실 또는 독립된 별도 공간만 가능하고 면회객은 입소자 1인당 최대 4명으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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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노인복지생활시설 면회 한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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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4-28 08:04:35
- 수정2022-04-28 09:06:13
전라남도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노인복지생활시설에서 장기간 제한했던 접촉 면회를 이번 달 30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합니다.
이에 따라 입소자와 면회객이 18세 이상이면서 미확진자인 경우 입소자는 4차 접종, 면회객은 3차 이상 접종을 해야 접촉면회가 가능하고 최근 확진 뒤 격리해제된 경우는 해제 뒤 3일부터 면회할 수 있습니다.
접촉면회 장소는 1인실 또는 독립된 별도 공간만 가능하고 면회객은 입소자 1인당 최대 4명으로 제한됩니다.
이에 따라 입소자와 면회객이 18세 이상이면서 미확진자인 경우 입소자는 4차 접종, 면회객은 3차 이상 접종을 해야 접촉면회가 가능하고 최근 확진 뒤 격리해제된 경우는 해제 뒤 3일부터 면회할 수 있습니다.
접촉면회 장소는 1인실 또는 독립된 별도 공간만 가능하고 면회객은 입소자 1인당 최대 4명으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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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민 기자 cj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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