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 양모 징역 35년·양부 5년 확정

입력 2022.04.28 (19:14) 수정 2022.04.28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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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인이를 입양한 뒤 학대하고 숨지게 한 양부모에 대해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양모는 징역 35년, 양부는 징역 5년이 확정됐는데, 시민단체 등에선 반발했습니다.

석혜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태어난 지 8개월 만에 가족이 생긴 정인이, 새 엄마와 아빠를 만났지만, 고통의 시작이었습니다.

반복된 신체 학대와 방치는 어린 정인이를 병들게 했고, 결국 장기 손상과 골절 등의 처참한 상처를 안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입양 9개월 만입니다.

이후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 장 씨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사망 가능성을 알면서도 학대했다고 본 겁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계획된 살인이 아니고, 스트레스를 조절 못 하는 심리적 특성이 있었다며 형량을 징역 35년으로 낮췄습니다.

이에 검찰은 "형이 가볍다", 장 씨는 "형이 무겁다"며 상고심에서 다퉜는데, 결국 대법원에서 2심 형량이 적절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학대 방조 혐의로 기소됐던 양부 안 씨에 대해서도 1, 2심 그대로 징역 5년이 확정됐습니다.

이 선고 직후 법정 안에서는 일부 방청객들이 고성을 지르며 판결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엄벌을 요구해왔던 시민단체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공혜정/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 "35년이라는 형량이 좀 많이 아쉽고요. 이번만큼은 법이 아동학대에 대한 경종을 울려주시리라고 기대를 했는데 좀 아쉽습니다."]

시민단체는 양부에 대해 '아동 학대'가 아닌 '방조' 혐의만 인정한 것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장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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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인이 사건’ 양모 징역 35년·양부 5년 확정
    • 입력 2022-04-28 19:14:09
    • 수정2022-04-28 19:26:53
    뉴스 7
[앵커]

정인이를 입양한 뒤 학대하고 숨지게 한 양부모에 대해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양모는 징역 35년, 양부는 징역 5년이 확정됐는데, 시민단체 등에선 반발했습니다.

석혜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태어난 지 8개월 만에 가족이 생긴 정인이, 새 엄마와 아빠를 만났지만, 고통의 시작이었습니다.

반복된 신체 학대와 방치는 어린 정인이를 병들게 했고, 결국 장기 손상과 골절 등의 처참한 상처를 안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입양 9개월 만입니다.

이후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 장 씨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사망 가능성을 알면서도 학대했다고 본 겁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계획된 살인이 아니고, 스트레스를 조절 못 하는 심리적 특성이 있었다며 형량을 징역 35년으로 낮췄습니다.

이에 검찰은 "형이 가볍다", 장 씨는 "형이 무겁다"며 상고심에서 다퉜는데, 결국 대법원에서 2심 형량이 적절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학대 방조 혐의로 기소됐던 양부 안 씨에 대해서도 1, 2심 그대로 징역 5년이 확정됐습니다.

이 선고 직후 법정 안에서는 일부 방청객들이 고성을 지르며 판결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엄벌을 요구해왔던 시민단체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공혜정/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 "35년이라는 형량이 좀 많이 아쉽고요. 이번만큼은 법이 아동학대에 대한 경종을 울려주시리라고 기대를 했는데 좀 아쉽습니다."]

시민단체는 양부에 대해 '아동 학대'가 아닌 '방조' 혐의만 인정한 것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장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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