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 양부모 상고심 선고

입력 2022.04.28 (19:23) 수정 2022.04.28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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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생후 16개월 된 정인이를 입양한 뒤,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부모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양모에 대해서는 35년의 징역이, 양부에 대해서는 5년의 징역이 최종 선고됐습니다.

이화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법원은 오늘 오전,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 모 씨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양부 안 모 씨의 상고심 판결을 내렸습니다.

양모 장 씨에게는 징역 35년, 양부 안 씨에게는 징역 5년이 확정됐습니다.

양모 장 씨는 지난 2020년 6월부터 10월까지 입양한 딸 정인 양을 상습적으로 폭행, 학대하고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한 양부 안 씨는 배우자가 정인이를 폭행, 학대한 걸 알면서도 방조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주된 범죄사실로 살인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각각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그동안 양모 장 씨는 재판 과정에서 정인 양의 내장기관이 손상된 것은 맞지만, 정인 양이 숨을 쉬지 않자 심폐소생술을 벌이다 생긴 거라며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장 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무기징역 선고가 정당화될 만한 객관적 사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 35년으로 감형했습니다.

양부 안 씨에 대해서는 1, 2심 모두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는 이같은 2심의 판결 내용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이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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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인이 사건’ 양부모 상고심 선고
    • 입력 2022-04-28 19:23:49
    • 수정2022-04-28 19:59:52
    뉴스7(광주)
[앵커]

생후 16개월 된 정인이를 입양한 뒤,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부모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양모에 대해서는 35년의 징역이, 양부에 대해서는 5년의 징역이 최종 선고됐습니다.

이화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법원은 오늘 오전,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 모 씨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양부 안 모 씨의 상고심 판결을 내렸습니다.

양모 장 씨에게는 징역 35년, 양부 안 씨에게는 징역 5년이 확정됐습니다.

양모 장 씨는 지난 2020년 6월부터 10월까지 입양한 딸 정인 양을 상습적으로 폭행, 학대하고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한 양부 안 씨는 배우자가 정인이를 폭행, 학대한 걸 알면서도 방조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주된 범죄사실로 살인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각각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그동안 양모 장 씨는 재판 과정에서 정인 양의 내장기관이 손상된 것은 맞지만, 정인 양이 숨을 쉬지 않자 심폐소생술을 벌이다 생긴 거라며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장 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무기징역 선고가 정당화될 만한 객관적 사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 35년으로 감형했습니다.

양부 안 씨에 대해서는 1, 2심 모두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는 이같은 2심의 판결 내용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이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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