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엄벌한다더니…임기는 다 채워

입력 2022.04.29 (19:31) 수정 2022.05.02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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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치단체장과 의원들은 임기가 4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 등으로 재판을 받게 될 경우 신속한 처리가 중요합니다.

공직선거법은 1년 안에 최종 선고까지 마치도록 강제 규정까지 두고 있지만, 재판이 하세월로 길어지면서 결국, 임기를 거의 다 채우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천현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지난달 당선 무효형이 확정된 문준희 전 합천군수.

1심 재판에 넘겨진 것은 2020년 7월, 대법원 확정까지 20개월 걸렸습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기소에서 형 확정까지 꼬박 3년이 걸렸습니다.

공직선거법에는 1심은 6개월, 2심·3심은 각 3개월 이내로 모두 합쳐 1년 안에 형이 확정되도록 강제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최근 4년 동안 직을 상실한 경남의 선출직 6명 가운데 1년 이내에 확정된 경우는 없고 대부분 임기 절반 이상은 채웠습니다.

지나친 방어권 보장이 문제입니다.

[조아라/경남변호사협회 홍보이사 : "재판부에서 강한 의지를 가져야죠. 강한 의지를 가지고 선거와 무관하게 공소 사실에 대한 판단을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치단체장의 경우는 재판 출석과 행정을 동시에 해야 해 업무에 제대로 집중할 수 없습니다.

지역 내 여론이 나빠지면 재판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 소신 행정을 펴기도 어렵습니다.

결국, 피해는 지역민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송광태/창원대 행정학과 교수 :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 워낙 크고, 책무가 막중합니다. 재판에 신경을 쓰다 보면 책무를 굉장히 소홀히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학계에서는 공직선거법에 강제 규정을 더 하고 선거법 위반으로 낙마한 선거구에는 소속 정당이 공천을 하지 않거나 선거비용을 책임지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6·1지방선거를 앞둔 지금도 선거법 위반 사건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재판에 올려지는 사건에 대해 법원이 이번에는 어떤 태도를 보일지 유권자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천현수입니다.

촬영기자:유용규/그래픽:박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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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법 위반 엄벌한다더니…임기는 다 채워
    • 입력 2022-04-29 19:31:14
    • 수정2022-05-02 17:25:30
    뉴스7(창원)
[앵커]

자치단체장과 의원들은 임기가 4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 등으로 재판을 받게 될 경우 신속한 처리가 중요합니다.

공직선거법은 1년 안에 최종 선고까지 마치도록 강제 규정까지 두고 있지만, 재판이 하세월로 길어지면서 결국, 임기를 거의 다 채우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천현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지난달 당선 무효형이 확정된 문준희 전 합천군수.

1심 재판에 넘겨진 것은 2020년 7월, 대법원 확정까지 20개월 걸렸습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기소에서 형 확정까지 꼬박 3년이 걸렸습니다.

공직선거법에는 1심은 6개월, 2심·3심은 각 3개월 이내로 모두 합쳐 1년 안에 형이 확정되도록 강제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최근 4년 동안 직을 상실한 경남의 선출직 6명 가운데 1년 이내에 확정된 경우는 없고 대부분 임기 절반 이상은 채웠습니다.

지나친 방어권 보장이 문제입니다.

[조아라/경남변호사협회 홍보이사 : "재판부에서 강한 의지를 가져야죠. 강한 의지를 가지고 선거와 무관하게 공소 사실에 대한 판단을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치단체장의 경우는 재판 출석과 행정을 동시에 해야 해 업무에 제대로 집중할 수 없습니다.

지역 내 여론이 나빠지면 재판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 소신 행정을 펴기도 어렵습니다.

결국, 피해는 지역민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송광태/창원대 행정학과 교수 :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 워낙 크고, 책무가 막중합니다. 재판에 신경을 쓰다 보면 책무를 굉장히 소홀히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학계에서는 공직선거법에 강제 규정을 더 하고 선거법 위반으로 낙마한 선거구에는 소속 정당이 공천을 하지 않거나 선거비용을 책임지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6·1지방선거를 앞둔 지금도 선거법 위반 사건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재판에 올려지는 사건에 대해 법원이 이번에는 어떤 태도를 보일지 유권자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천현수입니다.

촬영기자:유용규/그래픽:박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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