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 달’ 요양병원·시설 3주간 대면 면회 허용
입력 2022.04.29 (21:49)
수정 2022.04.29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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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비접촉 면회만 가능했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대해 가정의 달을 맞아 한시적으로 대면 면회가 허용됩니다.
대면 면회는 내일(30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로 사전 예약이 필요하며 면회객은 최대 4명으로 제한됩니다.
또, 면회 전 48시간 이내 코로나 진단검사를 통해 음성 확인이 필요하며 자가검사키트를 이용해 현장에서 입장 전 검사도 가능합니다.
대면 면회는 내일(30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로 사전 예약이 필요하며 면회객은 최대 4명으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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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의 달’ 요양병원·시설 3주간 대면 면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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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4-29 21:49:14
- 수정2022-04-29 22:02:53

그동안 비접촉 면회만 가능했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대해 가정의 달을 맞아 한시적으로 대면 면회가 허용됩니다.
대면 면회는 내일(30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로 사전 예약이 필요하며 면회객은 최대 4명으로 제한됩니다.
또, 면회 전 48시간 이내 코로나 진단검사를 통해 음성 확인이 필요하며 자가검사키트를 이용해 현장에서 입장 전 검사도 가능합니다.
대면 면회는 내일(30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로 사전 예약이 필요하며 면회객은 최대 4명으로 제한됩니다.
또, 면회 전 48시간 이내 코로나 진단검사를 통해 음성 확인이 필요하며 자가검사키트를 이용해 현장에서 입장 전 검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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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용 기자 hara1848@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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