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월 영아 사망 간호사들 휴대폰 압수…의무기록 삭제 정황

입력 2022.04.30 (06:41) 수정 2022.04.30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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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주에서 코로나19 치료 중 숨진 13개월 영아 사망 사고와 관련해 병원 압수 수색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의료진의 대처가 시기적절했는지 의문점이 많았는데요.

경찰 조사 결과, 약물 과다 투입과 관련해 관련 의무기록이 일부 수정되거나 삭제된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보도에 문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찰이 지난 28일 제주대병원을 압수 수색해 확보한 의무기록에서 누군가 기록을 수정하거나 삭제한 정황이 나왔습니다.

영아가 숨지기 하루 전인 지난달 11일 오후 6시 58분 간호사가 작성한 의무기록에는 환자가 숨을 가쁘게 쉬고, 울지 않는다는 내용이 적혀있었습니다.

이후 의사가 심장 박동수 증가 등에 사용하는 약물, 에피네프린 5mg을 호흡기를 통해 흡입하는 방식으로 주입하도록 지시했지만 주사기로 투입했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하지만 2시간 뒤 '에피네프린 5mg 주입' 내용이 사라졌고, 10여 분 뒤에는 이 기록 자체가 빠졌습니다.

호흡기로 주입해야 할 약물을 주사기로 잘못 주입한 것은 물론, 적정량의 50배나 투약됐다는 내용을 지우려 한 정황이 발견된 겁니다.

그럼에도 제주대병원은 앞서 기자회견을 통해 기록 조작이나 은폐는 없었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병원 관계자는 KBS와의 통화에서 기록이 수정된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며, 자세한 경위는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이와 함께 간호사 3명의 휴대전화도 압수해 보고가 지체된 경위 등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영아가 숨진 지 나흘 뒤에 사고 내용이 병원에 보고되면서 부검도 하지 못한 가운데, 약물 과다 투약에 따른 사고인지 투약 사실을 즉시 보고해 조치했다면 살릴 수 있었는지 등이 앞으로 수사의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문준영입니다.

촬영기자:강재윤/영상편집:장원봉/그래픽:조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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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개월 영아 사망 간호사들 휴대폰 압수…의무기록 삭제 정황
    • 입력 2022-04-30 06:41:26
    • 수정2022-04-30 09:3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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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주에서 코로나19 치료 중 숨진 13개월 영아 사망 사고와 관련해 병원 압수 수색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의료진의 대처가 시기적절했는지 의문점이 많았는데요.

경찰 조사 결과, 약물 과다 투입과 관련해 관련 의무기록이 일부 수정되거나 삭제된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보도에 문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찰이 지난 28일 제주대병원을 압수 수색해 확보한 의무기록에서 누군가 기록을 수정하거나 삭제한 정황이 나왔습니다.

영아가 숨지기 하루 전인 지난달 11일 오후 6시 58분 간호사가 작성한 의무기록에는 환자가 숨을 가쁘게 쉬고, 울지 않는다는 내용이 적혀있었습니다.

이후 의사가 심장 박동수 증가 등에 사용하는 약물, 에피네프린 5mg을 호흡기를 통해 흡입하는 방식으로 주입하도록 지시했지만 주사기로 투입했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하지만 2시간 뒤 '에피네프린 5mg 주입' 내용이 사라졌고, 10여 분 뒤에는 이 기록 자체가 빠졌습니다.

호흡기로 주입해야 할 약물을 주사기로 잘못 주입한 것은 물론, 적정량의 50배나 투약됐다는 내용을 지우려 한 정황이 발견된 겁니다.

그럼에도 제주대병원은 앞서 기자회견을 통해 기록 조작이나 은폐는 없었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병원 관계자는 KBS와의 통화에서 기록이 수정된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며, 자세한 경위는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이와 함께 간호사 3명의 휴대전화도 압수해 보고가 지체된 경위 등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영아가 숨진 지 나흘 뒤에 사고 내용이 병원에 보고되면서 부검도 하지 못한 가운데, 약물 과다 투약에 따른 사고인지 투약 사실을 즉시 보고해 조치했다면 살릴 수 있었는지 등이 앞으로 수사의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문준영입니다.

촬영기자:강재윤/영상편집:장원봉/그래픽:조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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