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학교 자치’ 조례 제정 추진
입력 2022.05.02 (08:59)
수정 2022.05.02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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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이 민주적 학교 운영을 위한 학교 자치조례를 제정합니다.
이 조례는 학생회 등의 자치활동 활성화와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등 구성원들의 참여를 통해 민주적으로 학교를 운영하는 내용을 담습니다.
이 조례는 학생회 등의 자치활동 활성화와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등 구성원들의 참여를 통해 민주적으로 학교를 운영하는 내용을 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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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교육청, ‘학교 자치’ 조례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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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5-02 08:59:16
- 수정2022-05-02 09:08:28
충청북도교육청이 민주적 학교 운영을 위한 학교 자치조례를 제정합니다.
이 조례는 학생회 등의 자치활동 활성화와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등 구성원들의 참여를 통해 민주적으로 학교를 운영하는 내용을 담습니다.
이 조례는 학생회 등의 자치활동 활성화와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등 구성원들의 참여를 통해 민주적으로 학교를 운영하는 내용을 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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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춘환 기자 southpa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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