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써달라” 요구에 택시기사 ‘봉변’

입력 2022.05.02 (19:11) 수정 2022.05.02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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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일)부터 실외에선 마스크를 벗을 수 있지만 택시, 버스 등을 탈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데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손님에게 택시 기사가 봉변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착용 기준이 모호해 앞으로 이런 일이 자꾸 발생하는 건 아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경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늦은 밤, 택시가 멈춰 서고 손님들이 차에 오릅니다.

하지만 4명 중 2명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마스크 끼고 오세요."]

택시 기사가 마스크를 써달라고 하자 손님은 마스크를 쓸 의무가 없다며 항의하고,

["의무조항이 어디 있는데요? 경찰서에 가세요, 경찰서에 가주세요."]

급기야 다른 일행은 택시 안에 침을 뱉는 시늉까지 합니다.

["퉤."]

이들은 택시에서 내린 뒤에도 기사에게 반말을 쓰면서 한참 말다툼을 벌이다 사라졌습니다.

이 일이 벌어진 건 실외 마스크 착용이 해제되기 전인 지난달 26일.

당시 당연한 문제를 제기했던 택시 기사는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김영조/택시 기사 : "밤에 술 드신 분들 태우기 겁나서 밤에는 일찍 들어가던지 술손님은 피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생겼어요."]

오늘(2일)부터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택시나 버스, 항공기 등 운송수단이나 실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김명재/제주도 방역대응과장 : "실내는 제한된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비말이 타인에게 전파될 수 있고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제주도 방역 당국은 이와 함께 50인 이상이 참가하는 행사나 실외라도 물리적인 거리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마스크를 적극적으로 써달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경주입니다.

촬영기자:조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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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스크 써달라” 요구에 택시기사 ‘봉변’
    • 입력 2022-05-02 19:11:43
    • 수정2022-05-02 20:49:12
    뉴스7(제주)
[앵커]

오늘(2일)부터 실외에선 마스크를 벗을 수 있지만 택시, 버스 등을 탈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데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손님에게 택시 기사가 봉변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착용 기준이 모호해 앞으로 이런 일이 자꾸 발생하는 건 아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경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늦은 밤, 택시가 멈춰 서고 손님들이 차에 오릅니다.

하지만 4명 중 2명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마스크 끼고 오세요."]

택시 기사가 마스크를 써달라고 하자 손님은 마스크를 쓸 의무가 없다며 항의하고,

["의무조항이 어디 있는데요? 경찰서에 가세요, 경찰서에 가주세요."]

급기야 다른 일행은 택시 안에 침을 뱉는 시늉까지 합니다.

["퉤."]

이들은 택시에서 내린 뒤에도 기사에게 반말을 쓰면서 한참 말다툼을 벌이다 사라졌습니다.

이 일이 벌어진 건 실외 마스크 착용이 해제되기 전인 지난달 26일.

당시 당연한 문제를 제기했던 택시 기사는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김영조/택시 기사 : "밤에 술 드신 분들 태우기 겁나서 밤에는 일찍 들어가던지 술손님은 피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생겼어요."]

오늘(2일)부터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택시나 버스, 항공기 등 운송수단이나 실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김명재/제주도 방역대응과장 : "실내는 제한된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비말이 타인에게 전파될 수 있고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제주도 방역 당국은 이와 함께 50인 이상이 참가하는 행사나 실외라도 물리적인 거리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마스크를 적극적으로 써달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경주입니다.

촬영기자:조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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