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K] 잇따른 동물학대 진단…과제는?
입력 2022.05.02 (19:26)
수정 2022.05.02 (19:5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지난달 제주에서 동물 학대 사건이 잇따라 전국적으로 큰 공분이 일었습니다.
한 사건은 피의자들이 자수했지만, 다른 한 사건은 여전히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데요.
동물 학대의 위험성과 대책, 그리고 과제에 대해 문준영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도 뉴스에서 '주홍이' 사진과 영상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입과 앞발이 노끈에 묶여서 움직이지 못한 채로 결박된 상태였었죠.
[기자]
네, 맞습니다. 지난달 중순이었죠.
다행히 주홍이는 유기견 쉼터로 향하던 봉사자분에 의해 발견됐는데요.
이제 3주가 다 돼가지만 주변에 CCTV가 없어서 여전히 경찰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강하게 끈과 테이프가 결박돼 있었는데요.
봉사자분에게 발견되지 않았다면 아마 목숨을 잃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현재 주홍이는 많은 사람의 도움과 보호를 받으며 잘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제주시 내도동 공터에 생매장된 푸들이 발견됐는데요.
사람의 발길이 많이 닿지 않는 하천 변에 코와 입만 나온 상태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전국적으로 큰 공분이 일었는데요.
며칠 뒤 피의자 2명이 경찰에 자수했는데, 한 명은 견주로 나타났습니다.
[앵커]
현재 경찰에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죠?
[기자]
네, 경찰은 현재 피의자 진술과 CCTV 등을 분석해 학대 정황 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발견된 푸들은 저희가 취재할 때만 해도 사람이 다가오면 심하게 떨 정도로 불안감이 큰 모습이었는데요.
제주도동물보호센터에서 많은 분의 치료와 도움으로 회복이 잘 이뤄지고 있고, 내일 도내 동물보호단체에 입양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앵커]
사람을 많이 두려워하지 않을까 걱정했었는데 잘 회복돼서 정말 다행입니다.
[기자]
네 앞으로 이런 동물 학대가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될 텐데요.
동물 학대를 막아야 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 때문입니다.
몇 가지 사례를 먼저 소개해드리면요.
경기도 이천에서 수족관에 묶여 있던 생후 3개월 진돗개에게 성적 학대를 저지른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판결문을 보니 이 남성은 범행 한 달 전 외국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한 것으로도 확인돼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았고요.
자신을 따라오는 강아지를 주거지로 유인해 성적 학대를 저질렀던 남성 사례도 있는데요.
이 남성은 뇌병변 2급 장애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한 것으로도 확인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 사례는 지난해 동물보호단체인 동물자유연대가 펴낸 '동물 학대 판례평석'에 나온 사례들입니다.
또 지난해 길고양이 등을 잔혹하게 죽이고 인증 사진과 영상 등을 공유한 이른바 '동물판 n번방' 사건에서는요.
참가자들이 "산 채로 동물을 훼손하는 영상 등 말로 표현하기 힘든 영상 등을 요청한 것도 모자라서, '여성에 대한 범죄'까지 언급해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참가자 중에는 10대들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중학생 딸의 친구를 유인해 살해한 이영학도, 재판에서 '개 여섯 마리를 화가 나 죽였다'고 언급한 바 있고요.
여성과 노인 등을 살해한 연쇄살인범 유영철, 강호순도 개를 죽인 전력이 있었습니다.
[앵커]
최근 제주지역 동물보호단체가 조속한 범인 검거와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회견을 연 이유이기도 하죠.
[기자]
그렇습니다.
동물 학대와 강력범죄는 모두 약자를 지배하고 통제하려는 욕망에서 비롯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꽤 오래전 연구인데요.
1997년 미국 노스이스턴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동물 학대자의 70%가 적어도 하나 이상의 다른 범죄를 저질렀고, 연쇄살인범의 경우 대부분 동물 학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연방수사국 FBI는 이점에 착안해 이미 2015년부터 동물 학대 범죄를 반사회적 범죄로 보고, 국가사건보고시스템에 동물 학대 항목을 신설해서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미국 30여 개 주에서는 동물학대자에게 법원이 심리와 정신의학분석, 치료와 상담 교육 등을 받도록 명령하고 있고요.
[앵커]
미국 일부 주에서는 동물학대 범죄자의 신상도 공개하고 있다면서요?
[기자]
네, 테네시주는 다른 주와 달리 동물학대범 등록법을 통해 동물 학대 범죄자의 이름과 사진 등을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저도 직접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 봤는데요.
범죄자의 사진과 이름, 주소, 판결 날짜 등이 공개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성범죄 예방 등을 위해 성범죄자의 이름과 나이, 실거주지 등을 공개하고 있잖아요.
테네시 주 같은 경우에는 동물 학대가 재범률이 높고, 강력범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공개가 이뤄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앞서 미국 일부 주에서 동물 학대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교육이나 치료를 받도록 명령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기자]
이 부분도 꾸준히 지적된 문제인데요.
이번에 31년 만에 동물보호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앞으로 우리나라 법원도 동물 학대로 유죄 판결을 선고하면서, 최대 200시간까지 재범 예방에 필요한 상담이나 교육 프로그램 수강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외에도 소유자의 사육과 관리 의무를 명시해서, 이를 어기면, 동물 학대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기존 동물보호법은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과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라는 권고 형식의 표현을 사용했는데요.
개정된 법에서는 구체적으로 먹이나 사육공간 등 관리 의무를 위반해 상해나 질병을 유발하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면 동물 학대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사육금지 처분을 내리는 방안은 제외됐습니다.
[앵커]
어떤 이유에서 제외됐나요?
[기자]
유죄 선고에 이어 사육금지 처분을 내리는 것은 이중처벌의 소지가 있고, 기본권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였는데요.
이와 달리, 미국 일부 주와 동물복지 선진국에서는 실형이 선고될 경우 동물소유권을 박탈하는 등 사육금지 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엔 처벌 기준으로 주제를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물 학대가 끊이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처벌이 약해서라는 의견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중요한 지적인데요.
현재 동물 학대 같은 경우에는 명확한 양형 기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앞서 언급한 길 고양이를 죽이고 인증 사진과 영상 등을 공유한 '동물판 n번방'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검찰이 사건의 주요 실행자인 이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했거든요.
반면 2020년엔 개를 6개월에 걸쳐 학대한 피고인에게, 검찰의 200만 원 벌금형 구형에도, 울산지법 재판부가 오히려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경우가 있습니다.
[앵커]
어떤 판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고 있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재판부의 동물권 인식에 따라 들쑥날쑥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어서 동물보호단체에서도 일관되고 강화된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명확한 양형기준을 마련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수사기관에서조차도 어느 정도까지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소극적으로 임하게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데요.
이 때문에 정부도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동물 학대 관련 범죄의 양형기준 마련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양형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설정하기 위해 양형 정책을 연구하고 심의하는 대법원 산하의 독립된 국가기관인데요.
지난해 4월 제8기 양형위원회가 출범했지만 아쉽게도 동물학대 관련 양형기준은 설정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왜 선정되지 못했는지 위원회에 직접 물어봤었는데요.
최근 10년간 약식기소를 제외하고 동물 학대로 형사 판결이 선고된 사례가 적고, 다른 시급한 양형기준 대상보다 법정형이 낮다는 판단에서였다고 합니다.
최근 동물 학대로 인한 사회적 요구와 관심도가 높은 만큼, 내년 4월 출범할 9기 양형위원회에서 다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앞서 범인이 잡히지 않은 주홍이 사건과 관련해서도 수사 상황 꾸준히 취재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달 제주에서 동물 학대 사건이 잇따라 전국적으로 큰 공분이 일었습니다.
한 사건은 피의자들이 자수했지만, 다른 한 사건은 여전히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데요.
동물 학대의 위험성과 대책, 그리고 과제에 대해 문준영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도 뉴스에서 '주홍이' 사진과 영상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입과 앞발이 노끈에 묶여서 움직이지 못한 채로 결박된 상태였었죠.
[기자]
네, 맞습니다. 지난달 중순이었죠.
다행히 주홍이는 유기견 쉼터로 향하던 봉사자분에 의해 발견됐는데요.
이제 3주가 다 돼가지만 주변에 CCTV가 없어서 여전히 경찰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강하게 끈과 테이프가 결박돼 있었는데요.
봉사자분에게 발견되지 않았다면 아마 목숨을 잃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현재 주홍이는 많은 사람의 도움과 보호를 받으며 잘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제주시 내도동 공터에 생매장된 푸들이 발견됐는데요.
사람의 발길이 많이 닿지 않는 하천 변에 코와 입만 나온 상태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전국적으로 큰 공분이 일었는데요.
며칠 뒤 피의자 2명이 경찰에 자수했는데, 한 명은 견주로 나타났습니다.
[앵커]
현재 경찰에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죠?
[기자]
네, 경찰은 현재 피의자 진술과 CCTV 등을 분석해 학대 정황 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발견된 푸들은 저희가 취재할 때만 해도 사람이 다가오면 심하게 떨 정도로 불안감이 큰 모습이었는데요.
제주도동물보호센터에서 많은 분의 치료와 도움으로 회복이 잘 이뤄지고 있고, 내일 도내 동물보호단체에 입양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앵커]
사람을 많이 두려워하지 않을까 걱정했었는데 잘 회복돼서 정말 다행입니다.
[기자]
네 앞으로 이런 동물 학대가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될 텐데요.
동물 학대를 막아야 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 때문입니다.
몇 가지 사례를 먼저 소개해드리면요.
경기도 이천에서 수족관에 묶여 있던 생후 3개월 진돗개에게 성적 학대를 저지른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판결문을 보니 이 남성은 범행 한 달 전 외국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한 것으로도 확인돼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았고요.
자신을 따라오는 강아지를 주거지로 유인해 성적 학대를 저질렀던 남성 사례도 있는데요.
이 남성은 뇌병변 2급 장애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한 것으로도 확인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 사례는 지난해 동물보호단체인 동물자유연대가 펴낸 '동물 학대 판례평석'에 나온 사례들입니다.
또 지난해 길고양이 등을 잔혹하게 죽이고 인증 사진과 영상 등을 공유한 이른바 '동물판 n번방' 사건에서는요.
참가자들이 "산 채로 동물을 훼손하는 영상 등 말로 표현하기 힘든 영상 등을 요청한 것도 모자라서, '여성에 대한 범죄'까지 언급해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참가자 중에는 10대들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중학생 딸의 친구를 유인해 살해한 이영학도, 재판에서 '개 여섯 마리를 화가 나 죽였다'고 언급한 바 있고요.
여성과 노인 등을 살해한 연쇄살인범 유영철, 강호순도 개를 죽인 전력이 있었습니다.
[앵커]
최근 제주지역 동물보호단체가 조속한 범인 검거와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회견을 연 이유이기도 하죠.
[기자]
그렇습니다.
동물 학대와 강력범죄는 모두 약자를 지배하고 통제하려는 욕망에서 비롯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꽤 오래전 연구인데요.
1997년 미국 노스이스턴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동물 학대자의 70%가 적어도 하나 이상의 다른 범죄를 저질렀고, 연쇄살인범의 경우 대부분 동물 학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연방수사국 FBI는 이점에 착안해 이미 2015년부터 동물 학대 범죄를 반사회적 범죄로 보고, 국가사건보고시스템에 동물 학대 항목을 신설해서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미국 30여 개 주에서는 동물학대자에게 법원이 심리와 정신의학분석, 치료와 상담 교육 등을 받도록 명령하고 있고요.
[앵커]
미국 일부 주에서는 동물학대 범죄자의 신상도 공개하고 있다면서요?
[기자]
네, 테네시주는 다른 주와 달리 동물학대범 등록법을 통해 동물 학대 범죄자의 이름과 사진 등을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저도 직접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 봤는데요.
범죄자의 사진과 이름, 주소, 판결 날짜 등이 공개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성범죄 예방 등을 위해 성범죄자의 이름과 나이, 실거주지 등을 공개하고 있잖아요.
테네시 주 같은 경우에는 동물 학대가 재범률이 높고, 강력범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공개가 이뤄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앞서 미국 일부 주에서 동물 학대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교육이나 치료를 받도록 명령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기자]
이 부분도 꾸준히 지적된 문제인데요.
이번에 31년 만에 동물보호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앞으로 우리나라 법원도 동물 학대로 유죄 판결을 선고하면서, 최대 200시간까지 재범 예방에 필요한 상담이나 교육 프로그램 수강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외에도 소유자의 사육과 관리 의무를 명시해서, 이를 어기면, 동물 학대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기존 동물보호법은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과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라는 권고 형식의 표현을 사용했는데요.
개정된 법에서는 구체적으로 먹이나 사육공간 등 관리 의무를 위반해 상해나 질병을 유발하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면 동물 학대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사육금지 처분을 내리는 방안은 제외됐습니다.
[앵커]
어떤 이유에서 제외됐나요?
[기자]
유죄 선고에 이어 사육금지 처분을 내리는 것은 이중처벌의 소지가 있고, 기본권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였는데요.
이와 달리, 미국 일부 주와 동물복지 선진국에서는 실형이 선고될 경우 동물소유권을 박탈하는 등 사육금지 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엔 처벌 기준으로 주제를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물 학대가 끊이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처벌이 약해서라는 의견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중요한 지적인데요.
현재 동물 학대 같은 경우에는 명확한 양형 기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앞서 언급한 길 고양이를 죽이고 인증 사진과 영상 등을 공유한 '동물판 n번방'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검찰이 사건의 주요 실행자인 이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했거든요.
반면 2020년엔 개를 6개월에 걸쳐 학대한 피고인에게, 검찰의 200만 원 벌금형 구형에도, 울산지법 재판부가 오히려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경우가 있습니다.
[앵커]
어떤 판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고 있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재판부의 동물권 인식에 따라 들쑥날쑥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어서 동물보호단체에서도 일관되고 강화된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명확한 양형기준을 마련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수사기관에서조차도 어느 정도까지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소극적으로 임하게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데요.
이 때문에 정부도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동물 학대 관련 범죄의 양형기준 마련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양형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설정하기 위해 양형 정책을 연구하고 심의하는 대법원 산하의 독립된 국가기관인데요.
지난해 4월 제8기 양형위원회가 출범했지만 아쉽게도 동물학대 관련 양형기준은 설정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왜 선정되지 못했는지 위원회에 직접 물어봤었는데요.
최근 10년간 약식기소를 제외하고 동물 학대로 형사 판결이 선고된 사례가 적고, 다른 시급한 양형기준 대상보다 법정형이 낮다는 판단에서였다고 합니다.
최근 동물 학대로 인한 사회적 요구와 관심도가 높은 만큼, 내년 4월 출범할 9기 양형위원회에서 다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앞서 범인이 잡히지 않은 주홍이 사건과 관련해서도 수사 상황 꾸준히 취재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친절한K] 잇따른 동물학대 진단…과제는?
-
- 입력 2022-05-02 19:26:56
- 수정2022-05-02 19:53:14
[앵커]
지난달 제주에서 동물 학대 사건이 잇따라 전국적으로 큰 공분이 일었습니다.
한 사건은 피의자들이 자수했지만, 다른 한 사건은 여전히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데요.
동물 학대의 위험성과 대책, 그리고 과제에 대해 문준영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도 뉴스에서 '주홍이' 사진과 영상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입과 앞발이 노끈에 묶여서 움직이지 못한 채로 결박된 상태였었죠.
[기자]
네, 맞습니다. 지난달 중순이었죠.
다행히 주홍이는 유기견 쉼터로 향하던 봉사자분에 의해 발견됐는데요.
이제 3주가 다 돼가지만 주변에 CCTV가 없어서 여전히 경찰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강하게 끈과 테이프가 결박돼 있었는데요.
봉사자분에게 발견되지 않았다면 아마 목숨을 잃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현재 주홍이는 많은 사람의 도움과 보호를 받으며 잘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제주시 내도동 공터에 생매장된 푸들이 발견됐는데요.
사람의 발길이 많이 닿지 않는 하천 변에 코와 입만 나온 상태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전국적으로 큰 공분이 일었는데요.
며칠 뒤 피의자 2명이 경찰에 자수했는데, 한 명은 견주로 나타났습니다.
[앵커]
현재 경찰에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죠?
[기자]
네, 경찰은 현재 피의자 진술과 CCTV 등을 분석해 학대 정황 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발견된 푸들은 저희가 취재할 때만 해도 사람이 다가오면 심하게 떨 정도로 불안감이 큰 모습이었는데요.
제주도동물보호센터에서 많은 분의 치료와 도움으로 회복이 잘 이뤄지고 있고, 내일 도내 동물보호단체에 입양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앵커]
사람을 많이 두려워하지 않을까 걱정했었는데 잘 회복돼서 정말 다행입니다.
[기자]
네 앞으로 이런 동물 학대가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될 텐데요.
동물 학대를 막아야 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 때문입니다.
몇 가지 사례를 먼저 소개해드리면요.
경기도 이천에서 수족관에 묶여 있던 생후 3개월 진돗개에게 성적 학대를 저지른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판결문을 보니 이 남성은 범행 한 달 전 외국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한 것으로도 확인돼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았고요.
자신을 따라오는 강아지를 주거지로 유인해 성적 학대를 저질렀던 남성 사례도 있는데요.
이 남성은 뇌병변 2급 장애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한 것으로도 확인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 사례는 지난해 동물보호단체인 동물자유연대가 펴낸 '동물 학대 판례평석'에 나온 사례들입니다.
또 지난해 길고양이 등을 잔혹하게 죽이고 인증 사진과 영상 등을 공유한 이른바 '동물판 n번방' 사건에서는요.
참가자들이 "산 채로 동물을 훼손하는 영상 등 말로 표현하기 힘든 영상 등을 요청한 것도 모자라서, '여성에 대한 범죄'까지 언급해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참가자 중에는 10대들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중학생 딸의 친구를 유인해 살해한 이영학도, 재판에서 '개 여섯 마리를 화가 나 죽였다'고 언급한 바 있고요.
여성과 노인 등을 살해한 연쇄살인범 유영철, 강호순도 개를 죽인 전력이 있었습니다.
[앵커]
최근 제주지역 동물보호단체가 조속한 범인 검거와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회견을 연 이유이기도 하죠.
[기자]
그렇습니다.
동물 학대와 강력범죄는 모두 약자를 지배하고 통제하려는 욕망에서 비롯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꽤 오래전 연구인데요.
1997년 미국 노스이스턴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동물 학대자의 70%가 적어도 하나 이상의 다른 범죄를 저질렀고, 연쇄살인범의 경우 대부분 동물 학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연방수사국 FBI는 이점에 착안해 이미 2015년부터 동물 학대 범죄를 반사회적 범죄로 보고, 국가사건보고시스템에 동물 학대 항목을 신설해서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미국 30여 개 주에서는 동물학대자에게 법원이 심리와 정신의학분석, 치료와 상담 교육 등을 받도록 명령하고 있고요.
[앵커]
미국 일부 주에서는 동물학대 범죄자의 신상도 공개하고 있다면서요?
[기자]
네, 테네시주는 다른 주와 달리 동물학대범 등록법을 통해 동물 학대 범죄자의 이름과 사진 등을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저도 직접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 봤는데요.
범죄자의 사진과 이름, 주소, 판결 날짜 등이 공개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성범죄 예방 등을 위해 성범죄자의 이름과 나이, 실거주지 등을 공개하고 있잖아요.
테네시 주 같은 경우에는 동물 학대가 재범률이 높고, 강력범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공개가 이뤄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앞서 미국 일부 주에서 동물 학대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교육이나 치료를 받도록 명령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기자]
이 부분도 꾸준히 지적된 문제인데요.
이번에 31년 만에 동물보호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앞으로 우리나라 법원도 동물 학대로 유죄 판결을 선고하면서, 최대 200시간까지 재범 예방에 필요한 상담이나 교육 프로그램 수강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외에도 소유자의 사육과 관리 의무를 명시해서, 이를 어기면, 동물 학대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기존 동물보호법은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과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라는 권고 형식의 표현을 사용했는데요.
개정된 법에서는 구체적으로 먹이나 사육공간 등 관리 의무를 위반해 상해나 질병을 유발하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면 동물 학대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사육금지 처분을 내리는 방안은 제외됐습니다.
[앵커]
어떤 이유에서 제외됐나요?
[기자]
유죄 선고에 이어 사육금지 처분을 내리는 것은 이중처벌의 소지가 있고, 기본권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였는데요.
이와 달리, 미국 일부 주와 동물복지 선진국에서는 실형이 선고될 경우 동물소유권을 박탈하는 등 사육금지 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엔 처벌 기준으로 주제를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물 학대가 끊이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처벌이 약해서라는 의견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중요한 지적인데요.
현재 동물 학대 같은 경우에는 명확한 양형 기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앞서 언급한 길 고양이를 죽이고 인증 사진과 영상 등을 공유한 '동물판 n번방'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검찰이 사건의 주요 실행자인 이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했거든요.
반면 2020년엔 개를 6개월에 걸쳐 학대한 피고인에게, 검찰의 200만 원 벌금형 구형에도, 울산지법 재판부가 오히려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경우가 있습니다.
[앵커]
어떤 판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고 있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재판부의 동물권 인식에 따라 들쑥날쑥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어서 동물보호단체에서도 일관되고 강화된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명확한 양형기준을 마련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수사기관에서조차도 어느 정도까지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소극적으로 임하게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데요.
이 때문에 정부도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동물 학대 관련 범죄의 양형기준 마련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양형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설정하기 위해 양형 정책을 연구하고 심의하는 대법원 산하의 독립된 국가기관인데요.
지난해 4월 제8기 양형위원회가 출범했지만 아쉽게도 동물학대 관련 양형기준은 설정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왜 선정되지 못했는지 위원회에 직접 물어봤었는데요.
최근 10년간 약식기소를 제외하고 동물 학대로 형사 판결이 선고된 사례가 적고, 다른 시급한 양형기준 대상보다 법정형이 낮다는 판단에서였다고 합니다.
최근 동물 학대로 인한 사회적 요구와 관심도가 높은 만큼, 내년 4월 출범할 9기 양형위원회에서 다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앞서 범인이 잡히지 않은 주홍이 사건과 관련해서도 수사 상황 꾸준히 취재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달 제주에서 동물 학대 사건이 잇따라 전국적으로 큰 공분이 일었습니다.
한 사건은 피의자들이 자수했지만, 다른 한 사건은 여전히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데요.
동물 학대의 위험성과 대책, 그리고 과제에 대해 문준영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도 뉴스에서 '주홍이' 사진과 영상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입과 앞발이 노끈에 묶여서 움직이지 못한 채로 결박된 상태였었죠.
[기자]
네, 맞습니다. 지난달 중순이었죠.
다행히 주홍이는 유기견 쉼터로 향하던 봉사자분에 의해 발견됐는데요.
이제 3주가 다 돼가지만 주변에 CCTV가 없어서 여전히 경찰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강하게 끈과 테이프가 결박돼 있었는데요.
봉사자분에게 발견되지 않았다면 아마 목숨을 잃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현재 주홍이는 많은 사람의 도움과 보호를 받으며 잘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제주시 내도동 공터에 생매장된 푸들이 발견됐는데요.
사람의 발길이 많이 닿지 않는 하천 변에 코와 입만 나온 상태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전국적으로 큰 공분이 일었는데요.
며칠 뒤 피의자 2명이 경찰에 자수했는데, 한 명은 견주로 나타났습니다.
[앵커]
현재 경찰에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죠?
[기자]
네, 경찰은 현재 피의자 진술과 CCTV 등을 분석해 학대 정황 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발견된 푸들은 저희가 취재할 때만 해도 사람이 다가오면 심하게 떨 정도로 불안감이 큰 모습이었는데요.
제주도동물보호센터에서 많은 분의 치료와 도움으로 회복이 잘 이뤄지고 있고, 내일 도내 동물보호단체에 입양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앵커]
사람을 많이 두려워하지 않을까 걱정했었는데 잘 회복돼서 정말 다행입니다.
[기자]
네 앞으로 이런 동물 학대가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될 텐데요.
동물 학대를 막아야 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 때문입니다.
몇 가지 사례를 먼저 소개해드리면요.
경기도 이천에서 수족관에 묶여 있던 생후 3개월 진돗개에게 성적 학대를 저지른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판결문을 보니 이 남성은 범행 한 달 전 외국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한 것으로도 확인돼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았고요.
자신을 따라오는 강아지를 주거지로 유인해 성적 학대를 저질렀던 남성 사례도 있는데요.
이 남성은 뇌병변 2급 장애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한 것으로도 확인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 사례는 지난해 동물보호단체인 동물자유연대가 펴낸 '동물 학대 판례평석'에 나온 사례들입니다.
또 지난해 길고양이 등을 잔혹하게 죽이고 인증 사진과 영상 등을 공유한 이른바 '동물판 n번방' 사건에서는요.
참가자들이 "산 채로 동물을 훼손하는 영상 등 말로 표현하기 힘든 영상 등을 요청한 것도 모자라서, '여성에 대한 범죄'까지 언급해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참가자 중에는 10대들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중학생 딸의 친구를 유인해 살해한 이영학도, 재판에서 '개 여섯 마리를 화가 나 죽였다'고 언급한 바 있고요.
여성과 노인 등을 살해한 연쇄살인범 유영철, 강호순도 개를 죽인 전력이 있었습니다.
[앵커]
최근 제주지역 동물보호단체가 조속한 범인 검거와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회견을 연 이유이기도 하죠.
[기자]
그렇습니다.
동물 학대와 강력범죄는 모두 약자를 지배하고 통제하려는 욕망에서 비롯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꽤 오래전 연구인데요.
1997년 미국 노스이스턴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동물 학대자의 70%가 적어도 하나 이상의 다른 범죄를 저질렀고, 연쇄살인범의 경우 대부분 동물 학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연방수사국 FBI는 이점에 착안해 이미 2015년부터 동물 학대 범죄를 반사회적 범죄로 보고, 국가사건보고시스템에 동물 학대 항목을 신설해서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미국 30여 개 주에서는 동물학대자에게 법원이 심리와 정신의학분석, 치료와 상담 교육 등을 받도록 명령하고 있고요.
[앵커]
미국 일부 주에서는 동물학대 범죄자의 신상도 공개하고 있다면서요?
[기자]
네, 테네시주는 다른 주와 달리 동물학대범 등록법을 통해 동물 학대 범죄자의 이름과 사진 등을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저도 직접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 봤는데요.
범죄자의 사진과 이름, 주소, 판결 날짜 등이 공개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성범죄 예방 등을 위해 성범죄자의 이름과 나이, 실거주지 등을 공개하고 있잖아요.
테네시 주 같은 경우에는 동물 학대가 재범률이 높고, 강력범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공개가 이뤄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앞서 미국 일부 주에서 동물 학대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교육이나 치료를 받도록 명령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기자]
이 부분도 꾸준히 지적된 문제인데요.
이번에 31년 만에 동물보호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앞으로 우리나라 법원도 동물 학대로 유죄 판결을 선고하면서, 최대 200시간까지 재범 예방에 필요한 상담이나 교육 프로그램 수강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외에도 소유자의 사육과 관리 의무를 명시해서, 이를 어기면, 동물 학대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기존 동물보호법은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과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라는 권고 형식의 표현을 사용했는데요.
개정된 법에서는 구체적으로 먹이나 사육공간 등 관리 의무를 위반해 상해나 질병을 유발하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면 동물 학대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사육금지 처분을 내리는 방안은 제외됐습니다.
[앵커]
어떤 이유에서 제외됐나요?
[기자]
유죄 선고에 이어 사육금지 처분을 내리는 것은 이중처벌의 소지가 있고, 기본권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였는데요.
이와 달리, 미국 일부 주와 동물복지 선진국에서는 실형이 선고될 경우 동물소유권을 박탈하는 등 사육금지 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엔 처벌 기준으로 주제를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물 학대가 끊이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처벌이 약해서라는 의견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중요한 지적인데요.
현재 동물 학대 같은 경우에는 명확한 양형 기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앞서 언급한 길 고양이를 죽이고 인증 사진과 영상 등을 공유한 '동물판 n번방'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검찰이 사건의 주요 실행자인 이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했거든요.
반면 2020년엔 개를 6개월에 걸쳐 학대한 피고인에게, 검찰의 200만 원 벌금형 구형에도, 울산지법 재판부가 오히려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경우가 있습니다.
[앵커]
어떤 판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고 있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재판부의 동물권 인식에 따라 들쑥날쑥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어서 동물보호단체에서도 일관되고 강화된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명확한 양형기준을 마련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수사기관에서조차도 어느 정도까지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소극적으로 임하게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데요.
이 때문에 정부도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동물 학대 관련 범죄의 양형기준 마련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양형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설정하기 위해 양형 정책을 연구하고 심의하는 대법원 산하의 독립된 국가기관인데요.
지난해 4월 제8기 양형위원회가 출범했지만 아쉽게도 동물학대 관련 양형기준은 설정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왜 선정되지 못했는지 위원회에 직접 물어봤었는데요.
최근 10년간 약식기소를 제외하고 동물 학대로 형사 판결이 선고된 사례가 적고, 다른 시급한 양형기준 대상보다 법정형이 낮다는 판단에서였다고 합니다.
최근 동물 학대로 인한 사회적 요구와 관심도가 높은 만큼, 내년 4월 출범할 9기 양형위원회에서 다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앞서 범인이 잡히지 않은 주홍이 사건과 관련해서도 수사 상황 꾸준히 취재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문준영 기자 mjy@kbs.co.kr
문준영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