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출생 신고 20년 동안 않은 친모 징역형
입력 2022.05.04 (10:25)
수정 2022.05.04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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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은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여성은 2001년 경남의 한 산부인과에서 자녀를 출산하고도 지난해 7월까지 20년 동안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아, 자녀가 기본적인 교육과 보건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여성은 2001년 경남의 한 산부인과에서 자녀를 출산하고도 지난해 7월까지 20년 동안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아, 자녀가 기본적인 교육과 보건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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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 출생 신고 20년 동안 않은 친모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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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5-04 10:25:07
- 수정2022-05-04 11:34:36

창원지법은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여성은 2001년 경남의 한 산부인과에서 자녀를 출산하고도 지난해 7월까지 20년 동안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아, 자녀가 기본적인 교육과 보건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여성은 2001년 경남의 한 산부인과에서 자녀를 출산하고도 지난해 7월까지 20년 동안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아, 자녀가 기본적인 교육과 보건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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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kantap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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