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 스토킹처벌법 시행 뒤 540건 피해 접수
입력 2022.05.04 (19:39)
수정 2022.05.04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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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은 지난해 10월 스토킹범죄의 처벌법이 시행된 지 반년 만에 대전지역에서 모두 540여 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일 평균 신고 건수는 2.8건으로 법 시행 전보다 4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찰은 접수된 스토킹 신고 사건 중 3명을 구속하고 12명을 잠정조치로 유치장에 입감시키는 등 71건을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또, 피해자 58명에게는 경찰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했습니다.
특히 일 평균 신고 건수는 2.8건으로 법 시행 전보다 4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찰은 접수된 스토킹 신고 사건 중 3명을 구속하고 12명을 잠정조치로 유치장에 입감시키는 등 71건을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또, 피해자 58명에게는 경찰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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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경찰, 스토킹처벌법 시행 뒤 540건 피해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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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5-04 19:39:16
- 수정2022-05-04 20:03:33

대전경찰청은 지난해 10월 스토킹범죄의 처벌법이 시행된 지 반년 만에 대전지역에서 모두 540여 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일 평균 신고 건수는 2.8건으로 법 시행 전보다 4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찰은 접수된 스토킹 신고 사건 중 3명을 구속하고 12명을 잠정조치로 유치장에 입감시키는 등 71건을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또, 피해자 58명에게는 경찰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했습니다.
특히 일 평균 신고 건수는 2.8건으로 법 시행 전보다 4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찰은 접수된 스토킹 신고 사건 중 3명을 구속하고 12명을 잠정조치로 유치장에 입감시키는 등 71건을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또, 피해자 58명에게는 경찰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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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기자 jjh11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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