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운전자들에게 집행유예 선고 잇따라
입력 2022.05.05 (23:56)
수정 2022.05.06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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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 고속도로 시설을 파손한 이들이 잇따라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지난해 6월 4살배기 아들을 태우고 중앙고속도로 춘천나들목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요금소 분리대를 들이받은 33살 이 모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지난해 11월 양구군 동면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행군하던 군인 5명을 치어 다치게 한 42살 한 모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지난해 6월 4살배기 아들을 태우고 중앙고속도로 춘천나들목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요금소 분리대를 들이받은 33살 이 모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지난해 11월 양구군 동면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행군하던 군인 5명을 치어 다치게 한 42살 한 모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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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운전자들에게 집행유예 선고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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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5-05 23:56:54
- 수정2022-05-06 00:34:24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 고속도로 시설을 파손한 이들이 잇따라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지난해 6월 4살배기 아들을 태우고 중앙고속도로 춘천나들목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요금소 분리대를 들이받은 33살 이 모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지난해 11월 양구군 동면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행군하던 군인 5명을 치어 다치게 한 42살 한 모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지난해 6월 4살배기 아들을 태우고 중앙고속도로 춘천나들목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요금소 분리대를 들이받은 33살 이 모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지난해 11월 양구군 동면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행군하던 군인 5명을 치어 다치게 한 42살 한 모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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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초 기자 choch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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