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재심 ‘무죄’ 故 장환봉 씨 순직 인정

입력 2022.05.06 (10:01) 수정 2022.05.06 (11:1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순사건 당시 반란군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처형당한 철도기관사 장환봉씨에 대해 순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민주당 소병철 의원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장씨의 유족이 보훈처를 상대로 낸 순직 재심신청에 대해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위원회는 장 씨가 적법한 절차 없이 체포·구속된 뒤 억울하게 처형된 사실이 법원 재심 판결로 확인됐다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여순사건 재심 ‘무죄’ 故 장환봉 씨 순직 인정
    • 입력 2022-05-06 10:01:50
    • 수정2022-05-06 11:12:18
    930뉴스(광주)
여순사건 당시 반란군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처형당한 철도기관사 장환봉씨에 대해 순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민주당 소병철 의원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장씨의 유족이 보훈처를 상대로 낸 순직 재심신청에 대해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위원회는 장 씨가 적법한 절차 없이 체포·구속된 뒤 억울하게 처형된 사실이 법원 재심 판결로 확인됐다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광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