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재심 ‘무죄’ 故 장환봉 씨 순직 인정
입력 2022.05.06 (10:01)
수정 2022.05.06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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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당시 반란군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처형당한 철도기관사 장환봉씨에 대해 순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민주당 소병철 의원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장씨의 유족이 보훈처를 상대로 낸 순직 재심신청에 대해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위원회는 장 씨가 적법한 절차 없이 체포·구속된 뒤 억울하게 처형된 사실이 법원 재심 판결로 확인됐다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민주당 소병철 의원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장씨의 유족이 보훈처를 상대로 낸 순직 재심신청에 대해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위원회는 장 씨가 적법한 절차 없이 체포·구속된 뒤 억울하게 처형된 사실이 법원 재심 판결로 확인됐다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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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순사건 재심 ‘무죄’ 故 장환봉 씨 순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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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5-06 10:01:50
- 수정2022-05-06 11:12:18
여순사건 당시 반란군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처형당한 철도기관사 장환봉씨에 대해 순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민주당 소병철 의원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장씨의 유족이 보훈처를 상대로 낸 순직 재심신청에 대해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위원회는 장 씨가 적법한 절차 없이 체포·구속된 뒤 억울하게 처형된 사실이 법원 재심 판결로 확인됐다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민주당 소병철 의원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장씨의 유족이 보훈처를 상대로 낸 순직 재심신청에 대해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위원회는 장 씨가 적법한 절차 없이 체포·구속된 뒤 억울하게 처형된 사실이 법원 재심 판결로 확인됐다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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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각 기자 dril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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