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골프장 연못 사망 ‘중대재해처벌법’ 검토

입력 2022.05.10 (07:45) 수정 2022.05.10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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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 순천에서 골프장 이용객이 연못에 빠져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남경찰청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재해는 산업재해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이 정한 두 가지 재해 가운데 하나로 공중이용시설의 설계나 관리상의 결함이 사고의 원인이 된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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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골프장 연못 사망 ‘중대재해처벌법’ 검토
    • 입력 2022-05-10 07:45:01
    • 수정2022-05-10 09:02:35
    뉴스광장(광주)
지난달 27일 순천에서 골프장 이용객이 연못에 빠져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남경찰청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재해는 산업재해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이 정한 두 가지 재해 가운데 하나로 공중이용시설의 설계나 관리상의 결함이 사고의 원인이 된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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