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고교 기숙사에서 휴대전화 사용 금지는 통신 자유 침해”

입력 2022.05.11 (12:27) 수정 2022.05.11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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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학교들이 많은데요.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건 행동의 자유, 통신의 자유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도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가인권위원회가 학교가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건, 학생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거라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인권위는 지난해 한 기숙형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진정을 받았습니다.

A 고등학교가 공휴일 오전 7시 30분부터 약 6시간 동안만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를 허용하고, 나머지 시간엔 전면 제한하고 있다는 겁니다.

진정을 제기한 학생은 노트북이나 태블릿 PC처럼 휴대전화가 아닌 전자기기도 특정 장소에서만 쓰게 하고, 이를 위반하면 물품을 한 달간 압수하는 것 역시 문제라고 했습니다.

반면, 학교 측은 기숙사 사감이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수거해 관리한 건 맞지만, 학생들이 요구하면 언제든 사용할 수 있게 했다고 맞섰습니다.

또 기숙사 생활규정을 학생들에게 미리 공지하고 동의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학생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A 고등학교가 학생들의 행동 자유와 통신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했다고 본 겁니다.

수업시간에만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등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할 방법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학교 측이 관련 규정을 사전에 공지하긴 했지만 헌법 등이 보장하는 학생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은 빠져 있다고 봤습니다.

인권위는 A 고등학교에 관련 기숙사 생활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KBS 뉴스 이도윤입니다.

영상편집:김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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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고교 기숙사에서 휴대전화 사용 금지는 통신 자유 침해”
    • 입력 2022-05-11 12:27:06
    • 수정2022-05-11 12:45:38
    뉴스 12
[앵커]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학교들이 많은데요.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건 행동의 자유, 통신의 자유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도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가인권위원회가 학교가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건, 학생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거라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인권위는 지난해 한 기숙형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진정을 받았습니다.

A 고등학교가 공휴일 오전 7시 30분부터 약 6시간 동안만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를 허용하고, 나머지 시간엔 전면 제한하고 있다는 겁니다.

진정을 제기한 학생은 노트북이나 태블릿 PC처럼 휴대전화가 아닌 전자기기도 특정 장소에서만 쓰게 하고, 이를 위반하면 물품을 한 달간 압수하는 것 역시 문제라고 했습니다.

반면, 학교 측은 기숙사 사감이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수거해 관리한 건 맞지만, 학생들이 요구하면 언제든 사용할 수 있게 했다고 맞섰습니다.

또 기숙사 생활규정을 학생들에게 미리 공지하고 동의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학생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A 고등학교가 학생들의 행동 자유와 통신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했다고 본 겁니다.

수업시간에만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등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할 방법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학교 측이 관련 규정을 사전에 공지하긴 했지만 헌법 등이 보장하는 학생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은 빠져 있다고 봤습니다.

인권위는 A 고등학교에 관련 기숙사 생활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KBS 뉴스 이도윤입니다.

영상편집:김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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