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선관위, 기부행위 혐의 기초의원선거 예비후보자 검찰 고발

입력 2022.05.11 (19:19) 수정 2022.05.11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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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초의원선거 예비후보자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 예비후보자는 입후보 예정이던 지난해 12월, 자신이 대표로 있는 단체 회원 51명에게 명의를 밝힌 채, 백53만 원 상당의 과일 선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는 선거구 안에 있거나 선거구 밖이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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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선관위, 기부행위 혐의 기초의원선거 예비후보자 검찰 고발
    • 입력 2022-05-11 19:19:00
    • 수정2022-05-11 19:49:30
    뉴스7(전주)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초의원선거 예비후보자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 예비후보자는 입후보 예정이던 지난해 12월, 자신이 대표로 있는 단체 회원 51명에게 명의를 밝힌 채, 백53만 원 상당의 과일 선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는 선거구 안에 있거나 선거구 밖이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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