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층에서 추락한 아령…상가 유리 천장 ‘와장창’

입력 2022.05.11 (21:49) 수정 2022.05.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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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산진구의 한 고층 아파트에서 1kg짜리 아령이 지상으로 떨어지는 아찔한 사고가 났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40층 이상에서 떨어져 가속도가 붙은 아령, 엄청난 충격파를 가져왔는데요,

경찰은 40대 입주민의 과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아르내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상가 건물 위에 설치된 유리 천장에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유리는 금방이라도 내려앉을 듯 금이 가 있고, 바로 아래 계단에는 1kg짜리 아령이 떨어져 있습니다.

사고가 난 건 어제 저녁 6시 50분쯤.

다행히 오가는 사람이 없어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건물 관계자/음성변조 : "(유리가) 저 위에서 떨어져서, 중간에, 저게 넘어져서 완전 박살 나버렸지. 계단 저기 있네, 이게 떨어져서 깨져서 있지 않습니까."]

사고 여파로 건물 일부의 출입이 통제됐습니다.

사고가 난 상가 건물입니다.

아령은 유리 천장을 뚫고 계단으로 떨어졌는데, 계단이 부서질 만큼 그 충격이 컸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아령은 이 건물 40층 이상 높이에서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떨어진 아령은 이 아파트에 사는 40대 여성의 것으로, 이 여성은 사고 다음 날, 스스로 경비실에 신고했습니다.

만약 물건이 떨어져 인명피해가 생겼을 때, 고의성이 인정되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층 건물에서 낙하물이 떨어지면 가속도가 붙어 피해는 훨씬 커집니다.

실제 1kg짜리 물풍선을 10층 높이에서 떨어뜨렸을 때, 충격이 8배 이상 커진다는 사실이 실험 결과로도 확인됐습니다.

특히 풍선이 아닌 아령은 1.5kg만 돼도 충격력은 50배 이상 세집니다.

최근 낙하물 사고가 계속되자, 지난해 20m 이상 건물에서 위험한 물건을 던져 사고가 나면 형량을 절반 이상 늘리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40대 아파트 거주자를 불러 과실 여부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아르내입니다.

촬영기자:허선귀/영상편집:전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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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층에서 추락한 아령…상가 유리 천장 ‘와장창’
    • 입력 2022-05-11 21:49:41
    • 수정2022-05-12 11:00:34
    뉴스9(부산)
[앵커]

부산진구의 한 고층 아파트에서 1kg짜리 아령이 지상으로 떨어지는 아찔한 사고가 났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40층 이상에서 떨어져 가속도가 붙은 아령, 엄청난 충격파를 가져왔는데요,

경찰은 40대 입주민의 과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아르내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상가 건물 위에 설치된 유리 천장에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유리는 금방이라도 내려앉을 듯 금이 가 있고, 바로 아래 계단에는 1kg짜리 아령이 떨어져 있습니다.

사고가 난 건 어제 저녁 6시 50분쯤.

다행히 오가는 사람이 없어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건물 관계자/음성변조 : "(유리가) 저 위에서 떨어져서, 중간에, 저게 넘어져서 완전 박살 나버렸지. 계단 저기 있네, 이게 떨어져서 깨져서 있지 않습니까."]

사고 여파로 건물 일부의 출입이 통제됐습니다.

사고가 난 상가 건물입니다.

아령은 유리 천장을 뚫고 계단으로 떨어졌는데, 계단이 부서질 만큼 그 충격이 컸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아령은 이 건물 40층 이상 높이에서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떨어진 아령은 이 아파트에 사는 40대 여성의 것으로, 이 여성은 사고 다음 날, 스스로 경비실에 신고했습니다.

만약 물건이 떨어져 인명피해가 생겼을 때, 고의성이 인정되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층 건물에서 낙하물이 떨어지면 가속도가 붙어 피해는 훨씬 커집니다.

실제 1kg짜리 물풍선을 10층 높이에서 떨어뜨렸을 때, 충격이 8배 이상 커진다는 사실이 실험 결과로도 확인됐습니다.

특히 풍선이 아닌 아령은 1.5kg만 돼도 충격력은 50배 이상 세집니다.

최근 낙하물 사고가 계속되자, 지난해 20m 이상 건물에서 위험한 물건을 던져 사고가 나면 형량을 절반 이상 늘리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40대 아파트 거주자를 불러 과실 여부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아르내입니다.

촬영기자:허선귀/영상편집:전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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