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협운전 해 오토바이 몰던 10대 사망…징역형→집유
입력 2022.05.13 (09:58)
수정 2022.05.13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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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오토바이를 몰던 10대를 상대로 위협 운전을 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0년 6월 울산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가 자신의 차량 쪽으로 위험하게 들어왔다며 위협 운전을 하는 바람에 이를 피하려던 오토바이가 다른 차량과 충돌해 10대 오토바이 운전자 등 3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2020년 6월 울산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가 자신의 차량 쪽으로 위험하게 들어왔다며 위협 운전을 하는 바람에 이를 피하려던 오토바이가 다른 차량과 충돌해 10대 오토바이 운전자 등 3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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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협운전 해 오토바이 몰던 10대 사망…징역형→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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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5-13 09:58:43
- 수정2022-05-13 10:43:30
울산지방법원은 오토바이를 몰던 10대를 상대로 위협 운전을 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0년 6월 울산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가 자신의 차량 쪽으로 위험하게 들어왔다며 위협 운전을 하는 바람에 이를 피하려던 오토바이가 다른 차량과 충돌해 10대 오토바이 운전자 등 3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2020년 6월 울산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가 자신의 차량 쪽으로 위험하게 들어왔다며 위협 운전을 하는 바람에 이를 피하려던 오토바이가 다른 차량과 충돌해 10대 오토바이 운전자 등 3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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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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