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위탁’ 문제 많지만…현실적 해법 ‘고민’

입력 2022.05.13 (22:10) 수정 2022.05.13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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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오늘까지 사흘 동안 이 시간에 지자체들의 복지시설 운영 실태를 집중적으로 보도했는데요.

그러면 이 내용을 취재한 양창희 기자와 함께 좀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내용을 보니까 비리 법인을 무조건 퇴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목소리가 일리가 있어 보이는데요?

[기자]

네, 실제 복지 현장의 상황이 좋지 않고 그중에서도 농어촌은 사정이 더 열악합니다.

무엇보다 요양보호사 같은 인력을 구하기가 힘들고요.

또 시설 입소자가 줄어들면 요양급여나 보조금이 깎일 걱정부터 할 정도로 재정 상황도 좋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더 경쟁력이 있는 법인이 오히려 운영을 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거든요.

경쟁이 없고 열악한 처지에서 운영을 계속 하면 오히려 부정이나, 시설 서비스 차질이 발생할 여지가 크다는 겁니다.

[앵커]

우리가 보도 내용을 봤을 때는 법인을 선정할 때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해 보였는데 그러면 이 점에 있어서 어떤 개선책이 있을 수 있을까요?

[기자]

무엇보다 법률과 지침 정비는 당연히 진행이 돼야 할 것이고요.

자치단체가 아닌 제3의 기관이 심사를 맡아서 더 투명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의견도 나옵니다.

또 복지시설 운영에 여러 법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고 법인의 질을 높이려는 노력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앞서 리포트에서 언급된 것처럼 우수 사회복지법인 인증제를 시행해 법인의 운영 능력을 키우고 있고요.

또 법인 대상으로 운영 컨설팅을 하는 사업도 준비 중입니다.

[앵커]

그런데 지자체들의 복지 시설은 갈수록 늘어가고 있고, 그 대부분은 민간 위탁 운영으로 이뤄지고 있고, 그래서 문제가 더 많이 생긴다는 점인데, 쉽게 생각하면 이 복지 시설을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기자]

실제 그런 시도들이 있습니다.

광주 광산구의 경우에 계속 민간 위탁 시설을 직영으로 전환을 해 왔고요.

올해도 복지시설 1곳을 직접 운영 형태로 바꾸는 등 현재 모두 5곳을 직영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는 아니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서울 요양원을 설립해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 위탁에서 발생하는 사유화 같은 여러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기 위한 건데, 문제는 시설 인건비, 운영비 같은 게 공공 부담으로 돌아오니까 예산 문제가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의 경우를 보면 지자체 직영 복지시설 비율이 높은데, 또 사회 서비스, 복지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느냐는 의문 부호가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고민이 필요한 지점으로 보입니다.

[앵커]

복지 시설의 민간 위탁, 앞으로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이네요.

양 기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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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 위탁’ 문제 많지만…현실적 해법 ‘고민’
    • 입력 2022-05-13 22:10:35
    • 수정2022-05-13 22:55:48
    뉴스9(광주)
[앵커]

이렇게 오늘까지 사흘 동안 이 시간에 지자체들의 복지시설 운영 실태를 집중적으로 보도했는데요.

그러면 이 내용을 취재한 양창희 기자와 함께 좀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내용을 보니까 비리 법인을 무조건 퇴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목소리가 일리가 있어 보이는데요?

[기자]

네, 실제 복지 현장의 상황이 좋지 않고 그중에서도 농어촌은 사정이 더 열악합니다.

무엇보다 요양보호사 같은 인력을 구하기가 힘들고요.

또 시설 입소자가 줄어들면 요양급여나 보조금이 깎일 걱정부터 할 정도로 재정 상황도 좋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더 경쟁력이 있는 법인이 오히려 운영을 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거든요.

경쟁이 없고 열악한 처지에서 운영을 계속 하면 오히려 부정이나, 시설 서비스 차질이 발생할 여지가 크다는 겁니다.

[앵커]

우리가 보도 내용을 봤을 때는 법인을 선정할 때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해 보였는데 그러면 이 점에 있어서 어떤 개선책이 있을 수 있을까요?

[기자]

무엇보다 법률과 지침 정비는 당연히 진행이 돼야 할 것이고요.

자치단체가 아닌 제3의 기관이 심사를 맡아서 더 투명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의견도 나옵니다.

또 복지시설 운영에 여러 법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고 법인의 질을 높이려는 노력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앞서 리포트에서 언급된 것처럼 우수 사회복지법인 인증제를 시행해 법인의 운영 능력을 키우고 있고요.

또 법인 대상으로 운영 컨설팅을 하는 사업도 준비 중입니다.

[앵커]

그런데 지자체들의 복지 시설은 갈수록 늘어가고 있고, 그 대부분은 민간 위탁 운영으로 이뤄지고 있고, 그래서 문제가 더 많이 생긴다는 점인데, 쉽게 생각하면 이 복지 시설을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기자]

실제 그런 시도들이 있습니다.

광주 광산구의 경우에 계속 민간 위탁 시설을 직영으로 전환을 해 왔고요.

올해도 복지시설 1곳을 직접 운영 형태로 바꾸는 등 현재 모두 5곳을 직영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는 아니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서울 요양원을 설립해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 위탁에서 발생하는 사유화 같은 여러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기 위한 건데, 문제는 시설 인건비, 운영비 같은 게 공공 부담으로 돌아오니까 예산 문제가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의 경우를 보면 지자체 직영 복지시설 비율이 높은데, 또 사회 서비스, 복지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느냐는 의문 부호가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고민이 필요한 지점으로 보입니다.

[앵커]

복지 시설의 민간 위탁, 앞으로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이네요.

양 기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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