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뉴스K] 내년도 최저임금은? 업종별 ‘차등 적용’ 쟁점

입력 2022.05.17 (13:01) 수정 2022.05.17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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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하는 자리죠.

최저임금위원회 2차 전원회의가 오늘 열립니다.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할 지 여부를 두고 격론이 예상되는데요.

차등 적용을 요구하는 경영계와 반발하는 노동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홍화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여름철 생각나는 냉면, 5년 전엔 한 그릇에 얼마였을까요.

7~8천 원 정도면 시원하게 더위를 식힐 수 있었습니다.

이건 지난 달 냉면 가격인데요.

서울과 대구에선 만 원 한장으로 냉면 한 그릇 사먹기도 어렵습니다.

전국 평균으로 봐도 9천 원은 있어야 하죠.

물가 상승률, 10여 년 만에 가장 높습니다.

"월급 빼고 다 오른다", "안 오른 게 없다"는 말이 실감나는 요즘입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인데요.

냉면 한 그릇 사먹기 빠듯한 가격입니다.

5년 전보다 40% 넘게 올랐다지만, 워낙 물가가 뛰어서 장 보기가 무서운 실정입니다.

모든 근로자가 최소한의 노동의 가치를 보전 받기 위한 최저임금 제도.

이 최저임금을 논의할 최저임금위원회 2차 전원회의가 오늘 열립니다.

해마다 관심사는 최저임금 '인상폭'이 얼마나 될 거냐였는데, 올해는 화두가 다릅니다.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할지, 논의가 주목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기간에 최저임금 '차등 적용 검토'를 언급한 바 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도입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반대합니다.

최저임금제 시행 첫 해인 1988년을 제외하면 차등 적용한 적이 없고, 산업별로 객관적 기준을 정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 식당 주인은 몇년 전, 종업원 1명을 줄여야 했습니다.

최저임금이 오르자 인건비를 감당하기 어려워선데요.

채우지 못한 인력은 주인의 몫으로 남았습니다.

[이근재/음식점 주인 : "그 사람을 내보내고 내가 직접 청소를 다 하고 파트타임을 내가 몸으로 뛰고, 두 배로 뛸 수밖에..."]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하자는 주장, 주로 음식점 소상공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업종보다 종업원들에게 임금을 줄 능력이 떨어지니까, 음식점 업계의 최저임금은 더 낮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상우/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조사본부장/최저임금위 사용자위원 :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는 업종의 사업장들에서 최저임금 제도가 완전히 무력화되는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해결책으로써..."]

경영계 분석에 따르면 최저 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 비율은 숙박·음식업이 40%에 이를 정도로 높습니다.

업종별로 코로나19 피해 규모와 국제 상황 변화에 따른 경영 타격이 다른 만큼,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반면, 노동계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최저임금은 생계비와 임금수준 등 네 가지 기준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사업주의 지불 능력은 관계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또, 특정 업계만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하면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 올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정문주/한국노총 정책본부장/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 : "1988년도에 업종 구분을 해봤었는데 '낙인 효과 때문에 오히려 그 업종에 취업을 기피하더라'라는 거고요. 또 다른 최저임금을 만들 만한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기 어렵다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아르바이트 노동조합도 "최저 생활 수준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하는 업종이 다르다고 삶에 필요한 생활비가 다르지는 않다는 얘기죠.

이런 가운데 한 민주당 의원은 최저임금 차등 적용의 근거 조항을 아예 삭제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최저임금 차등 지급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거죠.

노사 양측의 치열한 기싸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 합의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화경입니다.

영상편집:한미희/그래픽:정예지/리서처:민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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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절한 뉴스K] 내년도 최저임금은? 업종별 ‘차등 적용’ 쟁점
    • 입력 2022-05-17 13:01:45
    • 수정2022-05-17 13:13:11
    뉴스 12
[앵커]

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하는 자리죠.

최저임금위원회 2차 전원회의가 오늘 열립니다.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할 지 여부를 두고 격론이 예상되는데요.

차등 적용을 요구하는 경영계와 반발하는 노동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홍화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여름철 생각나는 냉면, 5년 전엔 한 그릇에 얼마였을까요.

7~8천 원 정도면 시원하게 더위를 식힐 수 있었습니다.

이건 지난 달 냉면 가격인데요.

서울과 대구에선 만 원 한장으로 냉면 한 그릇 사먹기도 어렵습니다.

전국 평균으로 봐도 9천 원은 있어야 하죠.

물가 상승률, 10여 년 만에 가장 높습니다.

"월급 빼고 다 오른다", "안 오른 게 없다"는 말이 실감나는 요즘입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인데요.

냉면 한 그릇 사먹기 빠듯한 가격입니다.

5년 전보다 40% 넘게 올랐다지만, 워낙 물가가 뛰어서 장 보기가 무서운 실정입니다.

모든 근로자가 최소한의 노동의 가치를 보전 받기 위한 최저임금 제도.

이 최저임금을 논의할 최저임금위원회 2차 전원회의가 오늘 열립니다.

해마다 관심사는 최저임금 '인상폭'이 얼마나 될 거냐였는데, 올해는 화두가 다릅니다.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할지, 논의가 주목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기간에 최저임금 '차등 적용 검토'를 언급한 바 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도입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반대합니다.

최저임금제 시행 첫 해인 1988년을 제외하면 차등 적용한 적이 없고, 산업별로 객관적 기준을 정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 식당 주인은 몇년 전, 종업원 1명을 줄여야 했습니다.

최저임금이 오르자 인건비를 감당하기 어려워선데요.

채우지 못한 인력은 주인의 몫으로 남았습니다.

[이근재/음식점 주인 : "그 사람을 내보내고 내가 직접 청소를 다 하고 파트타임을 내가 몸으로 뛰고, 두 배로 뛸 수밖에..."]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하자는 주장, 주로 음식점 소상공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업종보다 종업원들에게 임금을 줄 능력이 떨어지니까, 음식점 업계의 최저임금은 더 낮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상우/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조사본부장/최저임금위 사용자위원 :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는 업종의 사업장들에서 최저임금 제도가 완전히 무력화되는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해결책으로써..."]

경영계 분석에 따르면 최저 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 비율은 숙박·음식업이 40%에 이를 정도로 높습니다.

업종별로 코로나19 피해 규모와 국제 상황 변화에 따른 경영 타격이 다른 만큼,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반면, 노동계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최저임금은 생계비와 임금수준 등 네 가지 기준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사업주의 지불 능력은 관계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또, 특정 업계만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하면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 올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정문주/한국노총 정책본부장/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 : "1988년도에 업종 구분을 해봤었는데 '낙인 효과 때문에 오히려 그 업종에 취업을 기피하더라'라는 거고요. 또 다른 최저임금을 만들 만한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기 어렵다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아르바이트 노동조합도 "최저 생활 수준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하는 업종이 다르다고 삶에 필요한 생활비가 다르지는 않다는 얘기죠.

이런 가운데 한 민주당 의원은 최저임금 차등 적용의 근거 조항을 아예 삭제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최저임금 차등 지급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거죠.

노사 양측의 치열한 기싸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 합의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화경입니다.

영상편집:한미희/그래픽:정예지/리서처:민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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