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강에스앤씨, 사망사고 중대재해처벌법 입건
입력 2022.05.18 (08:09)
수정 2022.05.18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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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고용노동청이 지난 2월 협력업체 노동자가 추락해 숨진 고성의 조선소 삼강에스앤씨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이는 노동자 사망 사고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경남의 첫 사례입니다.
노동청은 삼강에스앤씨가 추락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보건체계를 갖추지 않은 혐의 등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노동자 사망 사고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경남의 첫 사례입니다.
노동청은 삼강에스앤씨가 추락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보건체계를 갖추지 않은 혐의 등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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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강에스앤씨, 사망사고 중대재해처벌법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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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5-18 08:09:30
- 수정2022-05-18 09:20:48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이 지난 2월 협력업체 노동자가 추락해 숨진 고성의 조선소 삼강에스앤씨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이는 노동자 사망 사고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경남의 첫 사례입니다.
노동청은 삼강에스앤씨가 추락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보건체계를 갖추지 않은 혐의 등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노동자 사망 사고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경남의 첫 사례입니다.
노동청은 삼강에스앤씨가 추락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보건체계를 갖추지 않은 혐의 등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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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원 기자 pra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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