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아동학대’ 하동 서당 훈장 2심서 감형
입력 2022.05.18 (08:09)
수정 2022.05.18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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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은 상습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하동의 한 서당 훈장 40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가족의 사정으로 입소한 아동들이 피고인에게 의지한 측면이 있고, 피해자 13명 가운데 10명과 합의했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해당 원장은 2018년부터 2년 동안 학생 13명을 22차례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가족의 사정으로 입소한 아동들이 피고인에게 의지한 측면이 있고, 피해자 13명 가운데 10명과 합의했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해당 원장은 2018년부터 2년 동안 학생 13명을 22차례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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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습 아동학대’ 하동 서당 훈장 2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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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5-18 08:09:53
- 수정2022-05-18 10:53:36
창원지법은 상습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하동의 한 서당 훈장 40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가족의 사정으로 입소한 아동들이 피고인에게 의지한 측면이 있고, 피해자 13명 가운데 10명과 합의했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해당 원장은 2018년부터 2년 동안 학생 13명을 22차례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가족의 사정으로 입소한 아동들이 피고인에게 의지한 측면이 있고, 피해자 13명 가운데 10명과 합의했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해당 원장은 2018년부터 2년 동안 학생 13명을 22차례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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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kantap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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