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신저에 특정 후보 선택 유도 글 게시 공무원 경고
입력 2022.05.18 (21:49)
수정 2022.05.18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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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 여론조사에서 특정 후보를 선택해달라는 글을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올린 공무원에게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특정 예비후보자의 SNS에 있는 선거 관련 게시글에 "좋아요"를 계속 누른 공무원도 경고 조치했습니다.
도 선관위는 내일부터 SNS를 통한 선거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이 같은 위반 사례가 잇따를 것으로 보고,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특정 예비후보자의 SNS에 있는 선거 관련 게시글에 "좋아요"를 계속 누른 공무원도 경고 조치했습니다.
도 선관위는 내일부터 SNS를 통한 선거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이 같은 위반 사례가 잇따를 것으로 보고,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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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신저에 특정 후보 선택 유도 글 게시 공무원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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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5-18 21:49:57
- 수정2022-05-18 21:56:43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 여론조사에서 특정 후보를 선택해달라는 글을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올린 공무원에게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특정 예비후보자의 SNS에 있는 선거 관련 게시글에 "좋아요"를 계속 누른 공무원도 경고 조치했습니다.
도 선관위는 내일부터 SNS를 통한 선거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이 같은 위반 사례가 잇따를 것으로 보고,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특정 예비후보자의 SNS에 있는 선거 관련 게시글에 "좋아요"를 계속 누른 공무원도 경고 조치했습니다.
도 선관위는 내일부터 SNS를 통한 선거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이 같은 위반 사례가 잇따를 것으로 보고,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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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가람 기자 gar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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