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 의무 유지…“해제하면 7월 말 확진자 4.5배 추가 발생”

입력 2022.05.20 (23:50) 수정 2022.05.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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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 확진자들의 격리 의무가 앞으로 한 달 더 유지됩니다.

지금 격리 의무를 해제하면 코로나19 재유행 시점이 가을이 아니라 여름으로 앞당겨질 것이란 판단 때문입니다.

코로나19 소식, 신지원 기자가 전합니다.

[리포트]

정부가 일상 회복 안착기 조치에 따라 해제를 검토했던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를 4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김헌주/중앙방역대책본부 제1부본부장 : "격리 의무를 해제한 경우에는 유행 상황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측됐으며, 현재의 감소세를 유지하지 못하고 6~7월 반등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격리 의무를 해제한 뒤 7월 말이 되면 유지 때보다 확진자가 최대 4.5배까지 추가 발생할 수 있단 연구 결과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재유행 예상 시점이 여름으로 앞당겨질 수 있다는 건데, 정부는 4주간 상황을 지켜본 뒤 격리 의무를 해제할지 다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 수는 2만 5천여 명, 최근 2~3만 명대로 유지되고 있지만 감소 폭이 둔화하고 있습니다.

신규 변이 유입 증가도 정부가 우려하는 대목입니다.

[이상민/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 : "충분히 관리 가능한 범위에 있으나, 일부 우려스러운 점도 존재합니다. 특히, 전염력이 높은 신규 변이가 국내에도 발견돼 백신 효과 저하와 면역 회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중고등학교의 기말고사는 확진자들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분리 고사실을 운영하고 응시생들 간격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가정의달을 맞아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요양병원과 시설의 접촉 면회도 당분간 계속 진행됩니다.

이상 반응 등으로 예방접종이 어려운 미접종자도 23일부터 면회가 가능합니다.

KBS 뉴스 신지원입니다.

영상편집:김은주/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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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격리 의무 유지…“해제하면 7월 말 확진자 4.5배 추가 발생”
    • 입력 2022-05-20 23:50:50
    • 수정2022-05-21 00: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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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 확진자들의 격리 의무가 앞으로 한 달 더 유지됩니다.

지금 격리 의무를 해제하면 코로나19 재유행 시점이 가을이 아니라 여름으로 앞당겨질 것이란 판단 때문입니다.

코로나19 소식, 신지원 기자가 전합니다.

[리포트]

정부가 일상 회복 안착기 조치에 따라 해제를 검토했던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를 4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김헌주/중앙방역대책본부 제1부본부장 : "격리 의무를 해제한 경우에는 유행 상황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측됐으며, 현재의 감소세를 유지하지 못하고 6~7월 반등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격리 의무를 해제한 뒤 7월 말이 되면 유지 때보다 확진자가 최대 4.5배까지 추가 발생할 수 있단 연구 결과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재유행 예상 시점이 여름으로 앞당겨질 수 있다는 건데, 정부는 4주간 상황을 지켜본 뒤 격리 의무를 해제할지 다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 수는 2만 5천여 명, 최근 2~3만 명대로 유지되고 있지만 감소 폭이 둔화하고 있습니다.

신규 변이 유입 증가도 정부가 우려하는 대목입니다.

[이상민/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 : "충분히 관리 가능한 범위에 있으나, 일부 우려스러운 점도 존재합니다. 특히, 전염력이 높은 신규 변이가 국내에도 발견돼 백신 효과 저하와 면역 회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중고등학교의 기말고사는 확진자들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분리 고사실을 운영하고 응시생들 간격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가정의달을 맞아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요양병원과 시설의 접촉 면회도 당분간 계속 진행됩니다.

이상 반응 등으로 예방접종이 어려운 미접종자도 23일부터 면회가 가능합니다.

KBS 뉴스 신지원입니다.

영상편집:김은주/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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