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적 울렸다며 쫓아가 흉기 위협 70대 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2022.05.23 (08:12)
수정 2022.05.23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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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서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운전자를 쫓아가 흉기로 위협해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7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72살 이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씨는 2020년 8월 천안논산고속도로 정안휴게소 인근에서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운전자를 휴게소까지 쫓아가 흉기로 위협하며 넘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72살 이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씨는 2020년 8월 천안논산고속도로 정안휴게소 인근에서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운전자를 휴게소까지 쫓아가 흉기로 위협하며 넘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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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적 울렸다며 쫓아가 흉기 위협 70대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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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5-23 08:12:01
- 수정2022-05-23 08:56:42

도로에서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운전자를 쫓아가 흉기로 위협해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7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72살 이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씨는 2020년 8월 천안논산고속도로 정안휴게소 인근에서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운전자를 휴게소까지 쫓아가 흉기로 위협하며 넘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72살 이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씨는 2020년 8월 천안논산고속도로 정안휴게소 인근에서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운전자를 휴게소까지 쫓아가 흉기로 위협하며 넘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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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용희 기자 heest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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