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 분쟁’ 폐기물 무단투기 60대 집행유예

입력 2022.05.23 (10:13) 수정 2022.05.23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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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은 자신이 임원으로 있는 사업장에 폐기물을 무단 투기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4월에 집행 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동업자와의 분쟁을 이유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2018년 11월 자신이 임원으로 있던 경남지역 모 회사 사업장에 처리 비용을 받고 폐비닐 등 50톤을 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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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업자 분쟁’ 폐기물 무단투기 60대 집행유예
    • 입력 2022-05-23 10:13:43
    • 수정2022-05-23 11:38:37
    930뉴스(창원)
창원지법은 자신이 임원으로 있는 사업장에 폐기물을 무단 투기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4월에 집행 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동업자와의 분쟁을 이유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2018년 11월 자신이 임원으로 있던 경남지역 모 회사 사업장에 처리 비용을 받고 폐비닐 등 50톤을 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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