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감 선거 ‘허위 지지자 명단’ 작성 4명 검찰 고발
입력 2022.05.23 (19:57)
수정 2022.05.23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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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감 후보 지지선언 명단을 허위로 작성해 공표한 혐의로 4명이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교육감선거 윤건영 예비후보 지지선언을 하면서 다수의 미동의자 이름이 포함된 명단을 배포한 혐의로 A 씨 등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선거법에는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특정인, 특정 단체의 지지 여부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A 씨 등은 지난달 28일, 윤 후보 지지 선언에 참여한 천여 명의 명단을 공개했고, 명단에 지지 의사를 밝히지 않은 현직 교사 상당수가 포함된 것이 알려지면서 도 선관위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교육감선거 윤건영 예비후보 지지선언을 하면서 다수의 미동의자 이름이 포함된 명단을 배포한 혐의로 A 씨 등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선거법에는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특정인, 특정 단체의 지지 여부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A 씨 등은 지난달 28일, 윤 후보 지지 선언에 참여한 천여 명의 명단을 공개했고, 명단에 지지 의사를 밝히지 않은 현직 교사 상당수가 포함된 것이 알려지면서 도 선관위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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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교육감 선거 ‘허위 지지자 명단’ 작성 4명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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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5-23 19:57:51
- 수정2022-05-23 20:02:43

충북교육감 후보 지지선언 명단을 허위로 작성해 공표한 혐의로 4명이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교육감선거 윤건영 예비후보 지지선언을 하면서 다수의 미동의자 이름이 포함된 명단을 배포한 혐의로 A 씨 등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선거법에는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특정인, 특정 단체의 지지 여부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A 씨 등은 지난달 28일, 윤 후보 지지 선언에 참여한 천여 명의 명단을 공개했고, 명단에 지지 의사를 밝히지 않은 현직 교사 상당수가 포함된 것이 알려지면서 도 선관위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교육감선거 윤건영 예비후보 지지선언을 하면서 다수의 미동의자 이름이 포함된 명단을 배포한 혐의로 A 씨 등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선거법에는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특정인, 특정 단체의 지지 여부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A 씨 등은 지난달 28일, 윤 후보 지지 선언에 참여한 천여 명의 명단을 공개했고, 명단에 지지 의사를 밝히지 않은 현직 교사 상당수가 포함된 것이 알려지면서 도 선관위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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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구 기자 newspow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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