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용 구미시장 후보 선거운동원 유세 중 집단폭행 당해

입력 2022.05.23 (20:58) 수정 2022.05.23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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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북 구미시장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장세용 후보 선거운동원이 유세 도중 집단 폭행을 당해 경찰이 조사 중입니다.

장 후보 측은 어제(22일) 오후 3시쯤 구미시 선산 오일장에서 유세하던 도중 선거운동원 A씨가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 3명에게 폭행 당했고 현재 충격으로 인해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세현장에서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에 의해 2명은 검거했고, 1명은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현장 목격자 등을 상대로 신원과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인, 후보자 등 선거관계자에 대해 폭행.협박 하거나 집회.연설.교통방해 등의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사람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3천 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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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세용 구미시장 후보 선거운동원 유세 중 집단폭행 당해
    • 입력 2022-05-23 20:57:59
    • 수정2022-05-23 21:03:38
    사회
6.1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북 구미시장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장세용 후보 선거운동원이 유세 도중 집단 폭행을 당해 경찰이 조사 중입니다.

장 후보 측은 어제(22일) 오후 3시쯤 구미시 선산 오일장에서 유세하던 도중 선거운동원 A씨가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 3명에게 폭행 당했고 현재 충격으로 인해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세현장에서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에 의해 2명은 검거했고, 1명은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현장 목격자 등을 상대로 신원과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인, 후보자 등 선거관계자에 대해 폭행.협박 하거나 집회.연설.교통방해 등의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사람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3천 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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