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사고로 5명 사상’ 운전자 징역 5년
입력 2022.05.23 (22:11)
수정 2022.05.23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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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단독은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2명을 숨지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46살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숨진 피해자들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광양 황금터널 인근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화물차를 들이받아 5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숨진 피해자들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광양 황금터널 인근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화물차를 들이받아 5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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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 사고로 5명 사상’ 운전자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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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5-23 22:11:14
- 수정2022-05-23 22:13:58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단독은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2명을 숨지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46살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숨진 피해자들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광양 황금터널 인근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화물차를 들이받아 5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숨진 피해자들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광양 황금터널 인근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화물차를 들이받아 5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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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 기자 k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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