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없이 남의 건물에 불 지른 60대 징역형
입력 2022.05.27 (07:45)
수정 2022.05.27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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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이유 없이 남의 건물에 불을 질러 억대의 재산 피해를 준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월 울산 남구의 한 건물 외벽에 있던 매트리스에 불을 붙였으며, 불길이 건물 전체로 번져 1억 7천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월 울산 남구의 한 건물 외벽에 있던 매트리스에 불을 붙였으며, 불길이 건물 전체로 번져 1억 7천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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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 없이 남의 건물에 불 지른 6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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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5-27 07:45:47
- 수정2022-05-27 08:16:31
![](/data/news/title_image/newsmp4/ulsan/newsplaza/2022/05/27/70_5472528.jpg)
울산지방법원은 이유 없이 남의 건물에 불을 질러 억대의 재산 피해를 준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월 울산 남구의 한 건물 외벽에 있던 매트리스에 불을 붙였으며, 불길이 건물 전체로 번져 1억 7천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월 울산 남구의 한 건물 외벽에 있던 매트리스에 불을 붙였으며, 불길이 건물 전체로 번져 1억 7천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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