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의자·정수기 임대해 재판매…징역형
입력 2022.05.27 (08:09)
수정 2022.05.27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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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안마의자와 정수기 임대 계약을 한 뒤 임대 요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39살 A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남편과 함께 시가 580여만 원 상당의 안마의자와 230만 원 상당의 정수기 임대 계약을 맺은 뒤 월 요금을 내는 대신 해당 제품을 제3자에게 판매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처벌 전력이 있지만 또 범행을 저질렀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남편과 함께 시가 580여만 원 상당의 안마의자와 230만 원 상당의 정수기 임대 계약을 맺은 뒤 월 요금을 내는 대신 해당 제품을 제3자에게 판매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처벌 전력이 있지만 또 범행을 저질렀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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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마의자·정수기 임대해 재판매…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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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5-27 08:09:19
- 수정2022-05-27 08:48:06
대구지방법원은 안마의자와 정수기 임대 계약을 한 뒤 임대 요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39살 A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남편과 함께 시가 580여만 원 상당의 안마의자와 230만 원 상당의 정수기 임대 계약을 맺은 뒤 월 요금을 내는 대신 해당 제품을 제3자에게 판매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처벌 전력이 있지만 또 범행을 저질렀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남편과 함께 시가 580여만 원 상당의 안마의자와 230만 원 상당의 정수기 임대 계약을 맺은 뒤 월 요금을 내는 대신 해당 제품을 제3자에게 판매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처벌 전력이 있지만 또 범행을 저질렀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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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훈 기자 kinc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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