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 위조해 대금 가로챈 업자 구속 기소

입력 2022.05.27 (08:09) 수정 2022.05.27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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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은 사업자등록증을 위조한 뒤 공사 자재비 등을 가로챈 혐의로 공사업체 대표 58살 A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위조한 사업자등록증 사진을 이용해 건설 자재를 납품 받은 뒤 대금 천5백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말 단순 사기사건으로 송치된 사건이었지만 보완 조사를 통해 공문서 위조 혐의를 확인했다며 구속을 통해 A씨의 추가 범행을 막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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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문서 위조해 대금 가로챈 업자 구속 기소
    • 입력 2022-05-27 08:09:54
    • 수정2022-05-27 08:48:06
    뉴스광장(대구)
대구지검은 사업자등록증을 위조한 뒤 공사 자재비 등을 가로챈 혐의로 공사업체 대표 58살 A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위조한 사업자등록증 사진을 이용해 건설 자재를 납품 받은 뒤 대금 천5백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말 단순 사기사건으로 송치된 사건이었지만 보완 조사를 통해 공문서 위조 혐의를 확인했다며 구속을 통해 A씨의 추가 범행을 막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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