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 위조해 대금 가로챈 업자 구속 기소
입력 2022.05.27 (08:09)
수정 2022.05.27 (08:4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구지검은 사업자등록증을 위조한 뒤 공사 자재비 등을 가로챈 혐의로 공사업체 대표 58살 A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위조한 사업자등록증 사진을 이용해 건설 자재를 납품 받은 뒤 대금 천5백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말 단순 사기사건으로 송치된 사건이었지만 보완 조사를 통해 공문서 위조 혐의를 확인했다며 구속을 통해 A씨의 추가 범행을 막았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위조한 사업자등록증 사진을 이용해 건설 자재를 납품 받은 뒤 대금 천5백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말 단순 사기사건으로 송치된 사건이었지만 보완 조사를 통해 공문서 위조 혐의를 확인했다며 구속을 통해 A씨의 추가 범행을 막았다고 설명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공문서 위조해 대금 가로챈 업자 구속 기소
-
- 입력 2022-05-27 08:09:54
- 수정2022-05-27 08:48:06
대구지검은 사업자등록증을 위조한 뒤 공사 자재비 등을 가로챈 혐의로 공사업체 대표 58살 A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위조한 사업자등록증 사진을 이용해 건설 자재를 납품 받은 뒤 대금 천5백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말 단순 사기사건으로 송치된 사건이었지만 보완 조사를 통해 공문서 위조 혐의를 확인했다며 구속을 통해 A씨의 추가 범행을 막았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위조한 사업자등록증 사진을 이용해 건설 자재를 납품 받은 뒤 대금 천5백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말 단순 사기사건으로 송치된 사건이었지만 보완 조사를 통해 공문서 위조 혐의를 확인했다며 구속을 통해 A씨의 추가 범행을 막았다고 설명했습니다.
-
-
김도훈 기자 kinchy@kbs.co.kr
김도훈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