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 공소시효 넘긴 검사…‘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입력 2022.05.27 (19:42)
수정 2022.05.27 (20:0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피소된 현직 검사를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지난 2020년말 당시, 전주지검에서 근무했던 해당 검사는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소액사기 사건의 공소시효를 넘겨 피의자를 '공소권 없음'으로 무혐의 처분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해당 검사가 고의로 공소시효를 넘겼다며 공수처에 고소했지만, 공수처는 일부러 공소시효를 넘긴 증거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20년말 당시, 전주지검에서 근무했던 해당 검사는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소액사기 사건의 공소시효를 넘겨 피의자를 '공소권 없음'으로 무혐의 처분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해당 검사가 고의로 공소시효를 넘겼다며 공수처에 고소했지만, 공수처는 일부러 공소시효를 넘긴 증거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소액사건 공소시효 넘긴 검사…‘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
- 입력 2022-05-27 19:42:03
- 수정2022-05-27 20:03:36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피소된 현직 검사를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지난 2020년말 당시, 전주지검에서 근무했던 해당 검사는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소액사기 사건의 공소시효를 넘겨 피의자를 '공소권 없음'으로 무혐의 처분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해당 검사가 고의로 공소시효를 넘겼다며 공수처에 고소했지만, 공수처는 일부러 공소시효를 넘긴 증거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20년말 당시, 전주지검에서 근무했던 해당 검사는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소액사기 사건의 공소시효를 넘겨 피의자를 '공소권 없음'으로 무혐의 처분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해당 검사가 고의로 공소시효를 넘겼다며 공수처에 고소했지만, 공수처는 일부러 공소시효를 넘긴 증거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
박웅 기자 ism@kbs.co.kr
박웅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